정치(Politics)와 사명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환자만 상대하다보면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이나 한계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4. 30. 23:16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이대희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98%EB%8C%80-%EC%A6%9D%EC%9B%90-%EB%B0%98%EB%B0%9C-%EA%B0%80%EC%B2%98%EB%B6%84%EB%8F%84-%EA%B8%B0%EA%B0%81-%ED%95%99%EC%83%9D-%EC%B4%9D%EC%9E%A5-%EA%B3%84%EC%95%BD-%EC%9D%B8%EC%A0%95-%EC%95%88%EB%8F%BC-%EC%A2%85%ED%95%A9/ar-AA1nUNYu?ocid=winp1taskbar&cvid=05abcd05e1e24578d9acc779ca7e6821&ei=8

 

 

누가 국가의 법원에 가서 주장을 하든지 간에 의대 증원만으로는 국가의 법원에 가서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재판 등등에 근거한 것이고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즉 승소를 하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전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재판 등등에 근거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조인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이해나 정치적인 성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이 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시시비비를 논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의대정원에 대해서 국가적인 기준에서 및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등등의 기준에서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면 좋을 것인데, 물론 국가의 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및 대체로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려고 하니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의 주장을 대한민국의 법원을 상대로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동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자격 시험을 거치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졌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로서 및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물론 개인적으로 병원을 세워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즉 그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의사가 되는 절차나 기준 등등에 따라서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상대로, 제도를 변경을 해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인원수 만큼만 의사로서의 자격을 주고 나머지는 자격이 되어도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의사로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 등등의 시기에 또다시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그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의사가 되는 절차나 기준 등등에 따라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한 학생들이 의사가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될 수 없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1년이나 2년이나 3,,, 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바 의사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저런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사유가 있으니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은 재판부의 판사가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국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의사가 되겠다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 것은 아니니,,,, 만약에 국가의 법원의 재판부의 판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그런 사정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 동안 국가에서 국가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자격을 주어서 의사로서 인생을 살게하고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게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회피하려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행위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특히 비록 수 십 년에 불과했지만 그 동안의 흐름과는 다른 또 다른 이해관계 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가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다투고자 해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들의 수입만 늘게 되고 그 결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만 늘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또는 어떤 정치단체에서 주장을 하면 국가기관에서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제도에 관한 국가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과는 다르게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까요? (참고. 어떤 단체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도 받고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흐름에 따른 국가 기관의 난처함도 해결해주고 변호사들의 수익도 돌려주고 법원의 재판부의 지위와 권한도 각인을 시켜주기 위한 어떤 정치단체의 꼼수와 계략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시시비비의 시발은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국가의 그런 부적절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다툴 때에는 국가의 법원의 판사가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이해를 해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국가기관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올바르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법조인의 법률적인 논리로서 시시비비가 되는 이슈에 대한 위법여부나 위헌여부로만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 누가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다투고자 해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들의 수입만 늘게 되고 그 결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만 늘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어떤 단체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도 받고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흐름에 따른 국가 기관의 난처함도 해결해주고 변호사들의 수익도 돌려주고 법원의 재판부의 지위와 권한도 각인을 시켜주기 위한 어떤 정치단체의 꼼수와 계략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오래 전부터의 일로서 국민들이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에 대해서 및 그 결과로서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 단지 재판에 진 사람들의 하소연 같은 헛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시발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동안의 국가의 역사나 흐름에 의하면 국가에는 대학교라는 학문 연구 및 학문 교육 기관이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국가 또는 각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의과대학에 진학 또는 입학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받기 위한 댓가로서 수업료를 냈던 것이고 물론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 동안의 인류의 의학적인 지식이나 학문 등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댓가로서 보수를 받았던 것이고 그런데 국가와 대학교 중 누구의 바램이 더 컸든지 간에 국가에서 국가의 일로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각 대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지 납득을 하기가 어려워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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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참고 2)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기사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방송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든지 간에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댓글 또는 발언은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 등등과 일체 무관한 일로서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니 발생하는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사실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자신의 영혼(Soul)에게 발생할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좋을 것이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이나 발언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