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속보]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민법 조항 위헌"???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4. 26. 16:01

[속보]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민법 조항 위헌"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86%8D%EB%B3%B4-%ED%97%8C%EC%9E%AC-%ED%94%BC%EC%83%81%EC%86%8D%EC%9D%B8-%ED%98%95%EC%A0%9C%EC%9E%90%EB%A7%A4%EC%97%90%EA%B2%8C-%EC%9C%A0%EB%A5%98%EB%B6%84-%EC%9D%B8%EC%A0%95-%EB%AF%BC%EB%B2%95-%EC%A1%B0%ED%95%AD-%EC%9C%84%ED%97%8C/ar-AA1nCFHs?rc=1&ocid=winp1taskbar&cvid=ff167f6c560d42f69e1b6bc4acafd19a&ei=16

 

 

비록 법조인이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의아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했고 부모와 자식 다음이었을 것이니 국가의 법의 입법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

 

 

참고)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12.31.]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일본민법) 제1028조(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형제자매 이외의 상속인은 유류분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액을 받는다.

 

1.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3분의 1

2. 전호에 게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2분의 1

 

 

유류분(遺留分): (명사)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유류분 제도(遺留分制度): (명사) 유증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이전된 상속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

 

유류분 청구권(遺留分請求權): (명사)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지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피상속인(被相續人): (명사)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미국법] 사자(死者), 고인(故人)

 

상속인(相續人): (명사)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법정 상속인(法定相續人): (명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위가 있다.

 

직계 존속(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 비속(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피상속인(被相續人)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는 동일하게 상속을 하고, (참고. 배우자는 여전히 배우자로 있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단지 그 중에서 재산 형성을 위한 역할이나 가족을 위한 역할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미미하게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피상속인(被相續人)이라고 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인류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의 후손이라는 사실이나 그 결과로서의 혈육의 관계에서 볼 때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부모는 미우나 고우나 자식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피상속인(被相續人)이 가족이나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상속인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상속을 이용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