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공직선거법 위반’...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첫 재판 26일 열려: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판단과는 구분되어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4. 9. 12:53

‘공직선거법 위반’...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첫 재판 26일 열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2/20/HSUGMHVEAVA4JPERY6WVRAOKVY/ (?)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님의 행위가 잘 했다고 칭찬을 해줄만한 행위는 아닐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기사에 보도된 것이 법인카드 사용의 전부이면, 2021 8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서울 모 음식점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4천원을 결제하도록한 혐의가 법인카드 사용의 전부이면, 그런 경우는 식시비 10 4천원을 배상하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으로 10 4천원 정도를 추가로 배상하면 될 것이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굳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 자체는 국가 예산 낭비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에게 발생하는 범죄 중에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를 필요로 하지만 사건사고 자체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되지 않아서 국가 및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거나 막고 그 결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종교기부금을, 즉 종교기부금 1억평의 땅이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 250~350억원이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35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1970년경부터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전용한 범죄 등등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고 또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의 결과로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으로서 몇 가지 종류의 Personal Computer, (참고. 어떤 종류까지 예언이 되었을까요?), Internet이나 몇 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sw, (참고. 어떤 버전까지 예언이 되었을까요?), Personal Computer에 관련된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참고. 어떤 종류까지 예언이 되었을까요?),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 (참고. 어떤 종류까지 예언이 되었을까요?), 등등이 개발될 것에 대한 예언의 결과로서))),  본인 정희득이 받을 수 있는 기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50년 동안이나 본인 정희득을 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도 사건사고 자체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되지 않아서 국가 및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에는 2021 8 2일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이 전부일 경우에는 굳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 자체는 국가 예산 낭비와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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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앞의 사실은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능력이 무능력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그래서 2020. 04.부터 국가를 망하게 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한 것이나, (참고. 그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미 망할대로 망해서 더 망할 것도 없는 것과 같은 북한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내려놓고 항복을 하고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무서워서 항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실이 전부일까요?  ), 그런 사유로 인하여 그 당시의 국정운영자나 그 당시의 대불어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처럼 정치를 하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