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 회장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시급…국민의 권리"
이데일리 원문 백주아
입력 2024.03.06 15:32
https://news.zum.com/articles/89180447?cm=front_nb&selectTab=total2&r=10&thumb=0
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럴 만한 사유도 있을 것이고 타당한 점도 있을 것이나 변호사의 수입 영역을 확대하고 정치적인 영향력 등등을 확대하려고 하는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두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었고 한 명의 변호사는 대통령 후보 및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변호사가 변호사의 수입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변호사들이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돕자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을까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당연할 것이고 그러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더불어 불법적인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에 따라서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보호하려는 일을 했다고 하면 변호사가 국가의 범죄 수사 영역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민사나 형사를 불문하고 법원의 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론권을 사유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당사자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고 약관의 내용을 왜곡하고 그 결과로서 재판의 판결을 왜곡시키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물론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변론권 등등을 무기로 수임료를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악용하는 태도보다는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이니 그런 것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의 그런 문제 중에는 재판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나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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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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