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 179명, 대법원에 "트럼프 대선 출마 허용해야"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비록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미국내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인처럼 알지 못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투표가 우편투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마감 직전에 배달된 대량의 우편투표의 개표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미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해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2021년 1월 6일에 미 의사당에서 있었던 폭동 사태는 투표 마감 직전에 배달된 대량의 우편투표가 마치 부정 선거처럼 보였으니 항의 시위를 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고 다소 과격했다고 해도 내란이나 반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당이나 당선자로부터의 정치적인 탄압과 같을 것이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내란이나 반란으로 간주하는 것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유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있으니 부정 투표 또는 부정 선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직 및 국정운영을 부정한 방법으로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일 것이고 내란과 반란에 버금가는 정도의 중요한 범죄일 것이니 그런 것이고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의 결과가 어떠했던지 간에 그 당시의 대통령 당선자와 박빙의 경쟁자였고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들 중 한 명인데 그런 정치인을 내란이나 반란으로 몰아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려고 하거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 자체가 아주 중대한 범죄일 것이고 내란과 반란에 버금가는 정도의 중요한 범죄일 것이니 그런 것이고 또한 투표에서 낙선한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부정 투표가 있었던 것처럼 추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재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으니 그런 것이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상기 사건으로 볼 때에 미국에서도 최소한 대통령 선거나 의원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를 없애고 현장 투표로만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몇 년 동안의 임기가 있지만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이나 의원을 선출하는 일이니 현장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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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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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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