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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특집] "국민이 뭐라하든 난 1억5천만원 연봉, 180개 특권 누려야겠다"(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 14. 16:31

[-특집] "국민이 뭐라하든 난 15천만원 연봉, 180개 특권 누려야겠다"(종합)

윤근영 기자별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2%B6-%ED%8A%B9%EC%A7%91-%EA%B5%AD%EB%AF%BC%EC%9D%B4-%EB%AD%90%EB%9D%BC%ED%95%98%EB%93%A0-%EB%82%9C-1%EC%96%B55%EC%B2%9C%EB%A7%8C%EC%9B%90-%EC%97%B0%EB%B4%89-180%EA%B0%9C-%ED%8A%B9%EA%B6%8C-%EB%88%84%EB%A0%A4%EC%95%BC%EA%B2%A0%EB%8B%A4-%EC%A2%85%ED%95%A9/ar-AA1mTMdQ?ocid=msedgdhp&pc=U531&cvid=825c9e01a00c4fb6a1e2af85d4979b29&ei=17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그렇게 된 이유에는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도 있을 것이나 전현직 정치인 중에는 정치를 대립과 갈등에 의한 긴장으로 이해하고 파워게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치활동을 해서 그런 것을 즐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 중에도 '그들이 일을 잘하면 아깝지 않은데,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가의 국회의원인데 국가의 국회의원에 걸맞는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다수당의 정당의 당원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다수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국가의 법에 그런 법조항이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니 누군가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중에서 사람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등등이 국가의 정치인이 맞는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의 공직선거법 등등에 의하면 다수당의 정당의 당원이, 즉 다수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부가,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유사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날이면 날마다 여의도에 모여서 정당끼리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정치권의 현실이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돈이 60억원이라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게 하고, (참고. 과거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40억원 정도였는데 물가상승으로 또 상승한 모양입니다.),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사용되는 18천억 원의 예산이 마치 낭비같은 생각이 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치 범죄 활동비로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는 국가의 국회의원이 국가의 국회의원이라기 보다는 정당의 국회의원과 같을 것이고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900년경까지 약 1300년 동안은 하나의 국가 및 하나의 민족이었던 한반도에서 정치적인 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하여 1945. 08. 15.부터 무력으로, 적대적으로, 북한과 대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독일식, 핀란드식 사회민주주의를 모방할 것은 아닐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등등이 국가의 정치인이 맞는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니 국가의 법의 개정없이 정치권의 일로서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재임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연임을 제한하기만 해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짧으면 임기를 4년에서 5년이나 6년이나 7년이나 8년 등등으로 늘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서의 일로서나 국가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는 사람들은 제법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재임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특정한 정당을 통해서 및 연임을 통해서 몇 번씩 특정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가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 이득보다는 그 피해가 더 클 것이고 국가의 국회의원이 국가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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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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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