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이데일리 원문 이유림
입력 2024.01.0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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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정치적인 일을 법조항 등에 대한 법의 논리에 살고 있고 사고 방식 자체가 법조항 등에 의한 단순한 컴퓨터의 작동과 같은 법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위임을 한 것이 잘못일 것입니다.
그 실제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지금 현재의 이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의 대표로서 및 야당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하기에 부적절한 처지에 있으니 스스로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당대표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 모로 유익하니 뇌물로 받은 것이 없다는 것 등등의 사유로 버티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라서 추락하고 있어도 그런 것은 관심이 대상이 아니니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변호사로서의 직업정신이나 직업병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조항 등등에 대한 법률적인 논리로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법원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답변은 뻔할 것입니다. 특히 이대표도 법조계의 사람이니 재판부가 법조계 사람으로서의 이대표 및 정치권의 사람으로서의 이대표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그 답변은 너무나 뻔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이고 지금 현재는 대표 야당인데 당대표가 그 동안의 일로 인하여 법률적인 시시비비에 걸려 있으면 잠시 쉬고 다른 사람이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데 마치 더불어 민주당이 자신의 대선출마를 위한 수단이라도 되는 양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 분당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명계와 비명계로 나뉘는 것과 같은 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대표는 국민의 힘당에서 심어 둔 고정간첩처럼 보이고 국민의 힘당의 이전대표는 또 더불어 민주당에서 심어 둔 고정간첩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정치권의 실정을 잘 모르지만 정치권의 일 자체가 사람의 일반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많은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적인 일이나 국정운영 등이 시험들게 되는 주요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이대표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간주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과 같은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맞게끔 판단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3월에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어떻게 정치탄압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이대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의 불법적인 행위나 아니면 최소한 정치인으로서의 부적절한 범죄 행위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이대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탄압으로 판단을 한 것이 문제의 시발과 같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일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전자처럼 판단이 되기 쉬울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전대통령과 삼성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도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기업의 발전을 돕고 스포츠업계 등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처신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정치인의 정치적인 행위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니까 정치인의 정치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과 그 댓가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판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 되고 실형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이 더불어 민주당을 위한다고 이대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대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등과 같은 규정에 따라서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와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 사무총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부여한 것”과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17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각자의 정치활동 및 더불어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정당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즉 이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당대표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더불어 민주당을 자신의 대선출마를 위한 사조직처럼 이용하려고 하니까 더불어 민주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정당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당원이 이대표의 당대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치적인 기준에서 보면,,,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 사무총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부여한 것”,,,과 같은 말이 왜 필요할까요?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의 당원이 아니고 정치권이 아닌 법원에 가면 결국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조항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당헌 제80조와 같은 규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기사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은 법조인들에 의해서 또 끊임없이 시험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중국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판관 포청천’에서처럼 그렇게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러나 로스쿨의 제도 하에서는 그런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고 만약에 사법고시가 부활되면 그런 재판이 조금 빨리 올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한 더불어 민주당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 개정 조항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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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