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대법원 "일본이 약탈한 고려 불상, 일본이 소유권 취득"...7년 분쟁 종지부: 2심과 대법원 판사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렇게 인정을 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0. 27. 02:05

대법원 "일본이 약탈한 고려 불상, 일본이 소유권 취득"...7년 분쟁 종지부

YTN 원문 입력 2023.10.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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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2심에서 왜구에 의한 약탈을 인정할 수 없었으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1, 2심 모두 왜구에 의한 약탈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했다는 사실로서 마치 일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나 취득시효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고 일부 법조인들이 실제 사실은 무시하고 전적으로 일부 법조인들만의 법률적인 지식으로, 물론 합법적으로, 범죄를 즐기고 있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도둑이 도둑질한 물건을 20년 이상 점유만 할 수 있으면 그 소유권이 도둑에게 있다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고 도둑의 도둑질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켜주고 정당화를 시켜주는 것과 같을 것인데 누가 도둑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도둑의 권리로 인정을 해주고 합법화시켜주려고 할까요? 아마도 도둑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도둑의 권리로 인정을 해주거나 합법화시켜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2심과 대법원 판사들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해서 그렇게 해도 2심과 대법원 판사들은 도둑에게 비록 당신이 2심과 대법원 판사들로부터 도둑질을 해서 그 재산을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 소유권이 도둑에게 있고 그 재산은 도둑의 재산이고 도둑의 도둑질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거나 판결을 할까요? 그러니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인류의 국가의 법의 한계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범죄를 용인해주는 또 다른 범죄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인류의 국가의 법의 한계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부 법조인들이 실제 사실은 무시하고 전적으로 일부 법조인들만의 법률적인 지식으로, 물론 합법적으로, 범죄를 즐기고 있는 것과도 같을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이성적인 판결이나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오래 전의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만약에 일본에서도 그 불상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비록 오늘날의 일본 사람들이 그런 범죄 행위의 주체가 아니었고 과거의 일본 사람들이 그런 범죄 행위의 주체였다고 해도 과거의 일본 사람들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불상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오랫동안 또는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로서 일본법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류의 국가의 법의 약점이나 맹점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여 범죄를, 물론 합법적으로, 즐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6법 전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조항만이라도 알아야 된다고 하면 그 때에는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표를 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의 학교 학교을 통해서, 물론 6법 전서의 법조항에 대해서 법조항만 액면 그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법조인으로서 할 일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 특정한 법의 특정한 조항을 모른 채 사람으로서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 등등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히 국가의 법과 법원과 재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즉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예방하거나 막거나 죽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특정한 법의 특정한 조항을 모른 채 사람으로서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 등등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로 많고 그래서 발생한 피해액은 어느 정도될까요?

 

물론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은 관련자들이 왜구에 의한 약탈 때부터 국가의 해당 법조항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 1심에서 판결을 한 것과 같이 판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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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기 댓글은 전적으로 상기 기사에 대한 일반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전혀 없고 그 어떤 법조인이나 그 어떤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해드리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