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차남에게 재산 주라? 아버지 유언 영상 촬영…대법 "인정 안돼": 국가의 법조항은 사람의 이성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법원에서의 재판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종종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0. 22. 13:20

차남에게 재산 주라? 아버지 유언 영상 촬영대법 "인정 안돼"

노컷뉴스 원문 CBS 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입력 2023.10.22 10:47

 

https://news.zum.com/articles/86442846?cm=front_nb&selectTab=total1&r=2&thumb=1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이 담긴 동영상이라 해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그렇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일로서 유언자의 상속에 대한 유언이니 모든 가족들이 동석을 한 상태에서 진행되지 못했거나 모든 가족들이 동일한 유언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유언자가 가족들에 대해서, 특히 가족들 중 누군가의 이간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렇게 상속을 한 것이 실제 사실로 확인될 수 있으면 그렇게 상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이후의 일로서 상속의 결과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여하튼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법 및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사람으로서 그러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과 같은 몇 가지 법을 읽어 본 사람으로서 말을 하면 유언 날짜와 증인 및 증인의 구술을 담아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상이라는 사실로서 상속을 위한 영상이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이나 재판이나 법조인이 국민을 희롱하는 것과 같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영상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촬영된 것이거나 아니면 유언자가 나이가 들어서 이상적인 판단이 오락가락 하고 그 때 그 때의 기분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영상이 사실이고 영상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유언자가 원한 것이고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가 본래부터 그렇게 유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면 영상 자체가 유언 날짜와 증인 및 증인의 구술을 담아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상이라는 사실로서 상속을 위한 영상이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오히려 법원이나 재판이나 법조인이 국민을 희롱하는 것과 같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고 또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자격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일반인을 상대로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이 담긴 동영상이라 해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재판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6법 전서라는 것을 구구단처럼 달달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 상식처럼 숙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상기 기사의 경우에는 영상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평상시에 유언자가 그렇게 유언을 하고자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현실 및 역사나 관습이나 풍습 등등에 따라서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상속을 하면 좋을 것이나 가족 별로 사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가족이 가족같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국가의 법처럼 상속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유산이 가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꾼이나 도박판이나 유흥가 등등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니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속 문제가 가족 내부의 일로서 적절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법원에까지 갔으면 그런 문제도 고려되어서 국가의 법원에서 적절하게 중재를 해서 서로 간에 적절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하튼 일반인을 상대로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이 담긴 동영상이라 해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고 그럴 것입니다.

 

상기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물론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말을 할 때에, 검사의 수도 몇 배로 늘려서 최소한 민생범죄에 관한한 검찰청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판사의 수도 몇 배로 늘려서 형사 사건이건 민사사건이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것의 기준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몇몇 법조인들만의 법률적인 논리로서 및 시간과 비용이라는 기준이 악용되어서 재판이 왜곡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재판이 공평무사함과 공명정대함을 상실하면 국가에서 굳이 국가 내의 일로서 법원을 두고 또한 이런 저런 자격시험을 통해서 법인을 배출해서 재판을 할 가치가 50%이상 상실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의 대법원 판사가 매월 처리하는 건수를 보면, 즉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게 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건수를 보면, 법원에서의 재판에 대해서까지 너무 경제적인 효율로 판단을 해서, (참고. 어떤 정부의 영향일까요? 기업경영식정부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국민참여식정부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오래 전부터 그랬을까요?),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