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민주 "협치 질식시킨 與, 이재명 단식 조롱부터 사과해야"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9. 24. 22:45

민주 "협치 질식시킨 與, 이재명 단식 조롱부터 사과해야"

연합뉴스 원문 박경준

입력 2023.09.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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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국민의 짐(not king but burden)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으로서 말을 할 때에,,,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일본의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이라도 그 방법이 부적절했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에 대한 것이라도 그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2020년도 4월부터의 일로서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의 일로서 및 그런 정당의 당대표로서 일본의 핵폐기물 처리를 문제 삼고 싶으면 그것에 맞게끔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에 대한 것이면 검찰청에 출석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고 특히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식과 같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1960년대도 아니고 197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0년대의 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는 지금 현재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그 직업이 변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 중에 발생한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법을 위법하게 되는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즉 그 시발이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남한과 북한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공산주의 정치제도로 대립하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중간에 한반도의 생명체를 모조리 몰살시키고 남을 정도의 화력을 배치시켜서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언제든지 1950. 06. 25.에 발생한 한국전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일측 촉발의 상황에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남북을 민주주의 정치제도로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법을 위법하게 되는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과거 성남 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발생한 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에 대해서 마치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 죽을 만큼 억울하고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의 검찰청의 수사를 반대하는 시위라도 바라는 양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식까지 할 정도이면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소속 변호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실상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의 기준에서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소속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준법과 위법에 대한 이해나 개념은 무엇이고 물론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참고. 물증이나 변호사의 변론 등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의 기준과 법원에서의 판결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직접 알 수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무엇일까요? (참고. 전적으로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와 같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및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감동과 인도로 인하여 사실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감동과 인도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즉 종교기부금 1억평의 땅과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 250~350억원과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350억원 등등을, 1970년경에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이고 물론 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아이이고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시기는 2005년도 무렵부터이고, 즉 본인 정희득의 불혹의 나이부터이고, 그러니 2005년도 무렵부터, 2010년도 무렵에,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사실인 것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유로서 및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런 저런 사유로, 즉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명자의 사명을 볼모로 사유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는 2005년도 무렵부터, 2010년도 무렵에,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반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경(The Bible)의 내용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잘못된 이해와 지식 등등을 이용하여 전용하거나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평상시에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정치권의 일이나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국가의 법으로도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고 물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이니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정치인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무관하게 내버려 두려고 할까요?)   

 

과거 성남 시장이나 경기 도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범죄 의혹이 발생해서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할 정도이고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를 소환할 정도이면 그 이전에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는 변론권을 핑계로 어떤 일이, 즉 어느 정도의 범죄 의혹이, 있었을 지 예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변호사가 없고 법조인이 아니고 일반인일 경우에는 사실도 왜곡하는 범죄도 저지를 수가 있고 심지어 약관에 근거해서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을 하는 회사가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런 범죄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정당화시켜줄 수 있고 재판부에서도 그런 변호사의 그런 범죄를 변론권이라는 명분으로 용납해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그 이전에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는 변론권을 핑계로 어떤 일이, 즉 어느 정도의 범죄 의혹이, 있었을 지 예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지금의 이 글 및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 https://heedeuk-jung.tistory.com/) 및 본인 정희득의 책(book)에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말일 뿐이고 대한민국의 법조계 및 법원 및 변호사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으니 그 관계자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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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