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與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8. 13. 19:23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더팩트 원문 입력2023.08.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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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하고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와도 무관하고 물론 그 어떤 법조인이나 법률단체와도 무관하고 고 노 전대통령의 유족도 아니고 노사모도 아니고 고 노 전대통령과 그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에게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표현에 대해서, 그것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정치단체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표현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법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나 그 결과로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재판을 한 것을 보면 둘 다 법치주의도 아니고 준법정신도 아니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전자나 후자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정치적인 보복에 가까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그렇게 재판을 한 것을 보면 사법고시의 폐지나 두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후보 및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한 명의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것 및 그 결과로서 법조계의 기준에서 보면 변호사나 검사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고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것처럼 알려져 있고 보이는 판사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 등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법원이 스스로의 목에 밧줄을 감고서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하튼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이 평상시에 노사모나 더불어 민주당과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도 억울할 것입니다.

 

여하튼 억울하니 항소를 하는 것은 항소를 하는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관계자들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과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치성향 자체가 종잡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니 사과를 해도 진정성 등등으로 사과가 사과로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러니 꼭 국가의 법 등등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인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이미 두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후보 및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것처럼 법조계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특히 과거에 민주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법조인이 된 사람들이 상당한 것이 그 원인일까요 아니면 바로 앞의 사유와 더불어 과거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특히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할 때에 그 당시의 정부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국가의 법이라는 명분으로 보여주었던 처벌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비록 소속 정당 등등이 다르다고 해도 어떤 국회의원이 페이스 북에서 말을 했다는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에게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말이 전후 사정을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각자의 알고 있는 정보로만 추측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올바른 정보로 정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국회의원이 사과를 하거나 페이스 북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을 사유로 그런 말을 한 국회의원을 법원을 통해서 실형을 선고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할 정도이면 고인이 살아서 정치를 할 동안에 고인이나 그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협조를 받고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꽃길을 걸으면서 정치를 했으면 그래서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면,,,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 민주당이나 노사모에서 말을 하는 정치나 민주주의는 그 실체가 무엇이고 국가의 법이나 정의는 그 실체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애국애족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물론 국가의 법으로 정의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 동안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어떤 정치단체에서 정치를 했고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에게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같은 어떤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사유로 법원을 통해서 실형을 선고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할 정도일까요? 지금 현재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의 대립관계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일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의 대립관계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청와대나 국회를 맡기고 있는 것과 같을까요?

 

대한민국에서 1970년경부터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사람도 알고 있었고 물론 1970년경에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청와대 직원도 알고 있었고 물론 1970년경에 서울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서울시청 직원도 알고 있었고 물론 금성사의 기술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연구단체에서도 알고 있었고,,,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종교계나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물론 금성사의 기술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연구단체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참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종교계나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금성사의 기술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연구단체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종교계나 법조계나 학계를 찾아가고 금성사의 기술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연구단체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등등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기독교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등등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알고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종교계나 법조계나 학계나 또는 금성사의 기술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연구단체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인류는 우주선에 흥분해 있었고 특히 달에 우주선이 착륙한것 에 대해서 흥분해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종교계나 법조계나 학계나 또는 금성사의 기술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연구단체의 사람들 중에는 인류가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직접 알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를 헛소리나 미신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인류와 인류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가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헛소리나 미신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로 인하여 사실로 알게 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무당이나 점쟁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것으로 알게 되고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성경(The Bible)과 같은 책이 집필되고 출판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 사실도 사실로 알게 되고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고 대한민국에서도 성경(The Bible)과 같은 책이 집필되고 출판되는 것 등등을 돕고자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도둑질하고 물론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범죄가 본인 정희득을 표적으로 1970년경부터 50년 동안이나 발생하고 있어도 그런 범죄가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될 수 없어서, (참고. 왜 그럴까요? 범죄자들 중에 경찰관이나 검사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범죄 사실 자체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무엇일까요? 특히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어떤 개인에게 발생한 특수한 범죄의 경우이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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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대한 댓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법원의 모습을 보면 법관의 두뇌나 사고 방식에 마치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도 무시하고 심지어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물증 자체를 기각시키고서는 어떤 변호사의 변론대로만 판결을 해주는, 즉 변호사와 재판부 등등 사이에 오랫동안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면 수사를 의뢰해 보고 싶을 정도로 어떤 변호사의 변론대로만 판결을 해주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듯이 상급법원에 가도 하급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항소나 상고 사유 자체를 묵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그 어떤 대책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법원의 재판부가 법원의 재판부라는 사실로서 및 어떤 사건이 법원에 소송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로 깡패짓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범죄로 수사를 해서 처벌하기 어려우니 그런 사실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부가 법원의 재판부라는 사실로서 및 어떤 사건이 법원에 소송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로 깡패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런 사실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시시비비를 상호 간에 대화로서 및 합의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법원의 소송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언론 기사에 대한, 특히 본인 정희득이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나 국가의 정치 등등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일 뿐이고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니 혹시라도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즉시 수정을 해드리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이니 그 어떤 법률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꼭 연락을 주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