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8. 10. 20:17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한겨레 원문 정은주 기자

입력 2023.08.10 14:21 최종수정 2023.08.10 16:10

 

https://news.zum.com/articles/85002673

 

 

정치인들도 정치적인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사유로 명예훼손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특히 1970년경의 어릴 때에 그 당시의 청와대 직원이나 그 당시에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사람 등등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정치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지만 그 동안 정치인들끼리 정치적인 발언을 사유로 명예훼손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국가의 법에 충실한 것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준 정치인들의 법정신이 투철한 것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정당이 다른 것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것 등등을 사유로 국가의 법과 법원과 재판을 이용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을 것이고 특히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발언이 국가의 법원에, 즉 국가의 법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에 불과하고 물론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다닌 정도에 불과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했을 때에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최근의 판결을 보면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의해서 전적으로 법률적인 잣대로 심판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권도 이제 막장까지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버림을 받았으면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으니 민주주의를 핑계로 국민투표 연령을 낮추려고 하고 국회의원 출마 연령을 낮추려고 할까요? 국회란 곳이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것인데 고등학생에게 그런 일을 맡길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정치인들의 브레인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런 사실은 그 고등학생이 천재라고 해도 허용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정진석 의원이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더불어 민주당 및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되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올바르게 해명을 해주고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페이스 북에서 해당 글을 내리고 물론 페이스북에서도 사과문을 게재를 하는 식으로 일을 했으면 서로에게 좋았을 것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도 좋았을 것인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정치는 그 목적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한 정치가 그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국정운영 등등을 장악하고 그 결과로서 온갖 이권 등등을 챙기는 것이 그 목적이라도 되는 양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 중 법률적으로 빌미가 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국가의 법으로 처리하려고 국가의 법원에, 특히 즉 국가의 법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에 불과하고 물론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다닌 정도에 불과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했을 때에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최근의 판결을 보면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매우 매우 클 것입니다.

 

노 전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일을 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했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 등등을 고려할 때에 정치권의 일을 모르는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노 전대통령이 대통령 직에서 퇴임한 후에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그 진실이 궁금했고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진실이 궁금했고 경찰청의 발표 등등이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노 전대통령은 일반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로서만 일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했고 대통령으로서 일을 했고 그런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언론을 통해서 미스테리한 일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으면 최소한 그 미스테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밝혀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같을 것이고 물론 해당 정당이나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노 전대통령에게 예기치 못한 변고가 발생해서 그런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 관련자들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하튼 각자의 입장이 다를 것이나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람으로서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도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 보이고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에도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 보이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법조문만 공부를 하고 그것도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없이 전적으로 법률적인 논리에만 근거해서 법조문만 공부를 한 후에 법조계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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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언론 기사에 대한, 특히 본인 정희득이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나 국가의 정치 등등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일 뿐이고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니 혹시라도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즉시 수정을 해드리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이니 그 어떤 법률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꼭 연락을 주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