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은 자전거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7. 17. 19:13

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중앙일보 원문 윤지원

입력 2023.07.17 17:05 최종수정 2023.07.17 17:17

 

https://news.zum.com/articles/84482006?cm=front_nb&selectTab=total2&r=2&thumb=1#_=_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도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그 중에는 마치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건사고를 유발하거나 시비꺼리를 만들어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경제활동 등등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인 양 특정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을 스쳐지나가듯이, 즉 만약에 특정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으면 자전거에 부딪히게 될 정도로 고의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스쳐지나가듯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수원시의 도서관에 갈 때에 걸어서 다니는 본인 정희득은 그런 사유로 인하여 종종 그런 위험한 경우에 접하게 되고 아마도 그런 사실은 CCTV를 보면 확인될 수 있을 것인데 평상시에, 특히 마치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을까요? (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가장 최근의 위험한 경우로서는 2023. 07. 17.의 5시 무렵~5시 30분 사이에 화서역 부근의 화서 삼거리 중 화서역공인중개사 앞의 인도를 볼 수 있는 CCTV를 보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기사에 보도된 사건은 A씨가 2018년 11월께 성남시 분당구에서 자전거로 B씨를 들이받아 B씨에게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고로 B씨는 2019년 6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운전자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치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것이 4000만원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경우일까요? (참고. 전적으로 제3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물론 기사에서 보도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자체는 실수였다고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자전거를 탔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 어느 정도로 한 눈을 팔았으면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게 되었고 자전거에 부딪힌 사람이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로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

 

여하튼 중요한 것은 B씨의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전거에 받혀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일로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전거에 의한 사고이던 아니면 자동차에 의한 사고이던 사고 자체는 완전히 실수였고 그런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참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이고 기사에 보도된 경우처럼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어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 완전하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그 손실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참고. 물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전후 사정을 모르지만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힌 사고에서 사람이 그렇게 다쳤으면 사고 자체는 실수일지라도 자전거를 탄 사람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자전거에 대해서도 보험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적절하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자전거에 대해서도, 특히 인도로 다닐 경우에는,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사람을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지나치게 하는 것 등등이 필요할 것이고 사고의 발생 자체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CCTV 등등으로 확인을 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