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盧, 부부싸움 뒤 목숨 끊어” 글 올린 정진석, 재판서 “상처 주려는 의도 없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6. 4. 19:31

“盧, 부부싸움 뒤 목숨 끊어” 글 올린 정진석, 재판서 “상처 주려는 의도 없었다”

조선일보 원문 김명진 기자

입력2023.05.30 13:37 최종수정2023.05.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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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과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사법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이곳저곳에서의 발언들 중에는 신중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경솔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니 그런 점은 고쳐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나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 등등과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니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고소를 해서 사법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좋을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어떤 정치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로 의사 표시를 해서 잘못된 정보로 부주의하게 발언을 한 정치인이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좋을 것이지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사법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권이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을 것이고 스스로의 언행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사후의 일로서는 더더욱 좋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그 어떤 정치단체와도 무관하고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법조인이나 법리 등등과도 전혀 무관하고 물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종교인이나 그 어떤 종교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참고. 본인도 우연히 기사를 읽어보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지만 기사에서 보도된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최소한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이 고의적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까지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사유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까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꼭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어떤 사실에 대한 발언을 할 때에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듯이 그렇게 발언을 하기 어려운 점은 있고 특히 당사자에게 발생한 일이 아니고 제3자에게 발생한 일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거나 언론 등등을 통해서 부각된 중요 사실만 기억으로 남아서 그런 사실들만을 중심으로 말을 하다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실에 대한 루머를 그 사실에 대한 진실로 잘못 알고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일 것이고 그 과정에 그런 잘못된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시시비비가 발생하게 되어서 잘못된 발언을 한 당사자가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습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로서 적절할 것이고 특히 정치권의 일로서도 적절할 것이지 굳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국가의 법조인의 잣대로서 판단을 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사유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사유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들 간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한 과도한 행위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기사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즉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경찰청의 발표와 무관하게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후의 언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런 저런 사람들의 발언이 마치 사실처럼 이해되거나 기억되어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의 법조항 중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 당시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그 당시에 언론으로 보도된 사건사고에 대해서, 즉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된 사건사고에 대해서, 당사자 중의 한 명이 죽었다고 해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까지 수사를 했으면 고인에게 발생한 불특정한 누명이 밝혀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의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그 이후에 유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데, 즉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된 사건사고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중에 그 당사자들 중 한 명이 의문의 사고로 죽게 되면서 사건사고를 덮어 두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는, 특히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고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특히 60세가 넘게 되면, 넘어지지 않을 곳이나 상황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고 특히 등산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게 되기 쉽고. (참고. 50세 이후에 등산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등산을 많이 한 산이라고 해도 등산 중에 발을 헛디디거나 갑자기 발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경우를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빙판 길에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는 것처럼 보통의 기준에서 보면 다치지 않을 것과 같은 경우인데도 골절이 생기는 정도로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실족으로 넘어진 경우에도 실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로 넘어진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고 물론 누군가의 고의로 넘어져도 실족으로 넘어진 경우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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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위에서 언급된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그 어떤 정치단체와도 일체 무관하고 그 어떤 종교인이나 그 어떤 종교단체와도 일체 무관하고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일체 무관한 사람으로서의 발언이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본인 정희득의 위의 발언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그 즉시 수정을 해드릴 것이니 명예 훼손을 사유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기 전에 꼭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 2)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발언이나 행위나 책 등등에 대해서 감시의 더듬이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십중팔구 1970년경까지의 인류의 종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이해관계 등등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65~1970~1976년도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로 인하여, 즉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했고 이런 저런 기적들과 더불어 몇몇 예언들도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지급한 몇몇 기부금들을 방해하고 막았거나 다른 일에 전용한 사람들이 그 범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니 관련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서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형상을 한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1. 1965~1970~1976년도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예언들과 기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그 예언들과 기적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은 어던 단체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참고 2.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지급된 몇몇 기부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참고 3)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지급된 몇몇 기부금들을 다른 일에 전용한 사람들은, 특히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돕는다고 전용한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그 기부금들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방송가의 사람이라는 숙모의 언행에 홀려서 이성을 상실했던 삼촌이라는 사람은 그 기부금들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이 되기 어렵고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그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기독교의 부흥 등등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미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이 어떤 트럭 운전기사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종교단체나 법률단체나 과학기술단체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고지를 하고 통지를 했듯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의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믿고 기도를 하고 돕는 일을 했으면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의학계와 과학기술계는 많이 발전했을 것이고 더불어 암과 같은 질병도 쉽게 치료하거나 그렇지 못해도 최소한 암으로 사망을 하지 않을 정도로 대책을 세울 수는 있었을 것이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20년 정도의 수명을 살지 못하고 조기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 4)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즉 1970년경에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정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정치단체에서도,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과 그로 인한 몇몇 예언들 및 그것을 돕기 위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및 그 기부금을 전용한 것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니 본인 정희득이 그 기부금을 찾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의 의무와도 같을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