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실직 후 스트레스”…항공기 출입문 연 남성의 변명(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5. 28. 12:04

“실직 후 스트레스”…항공기 출입문 연 남성의 변명(종합)

김채현 기자별 스토리어제 오후 10:06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B%A4%EC%A7%81-%ED%9B%84-%EC%8A%A4%ED%8A%B8%EB%A0%88%EC%8A%A4-%ED%95%AD%EA%B3%B5%EA%B8%B0-%EC%B6%9C%EC%9E%85%EB%AC%B8-%EC%97%B0-%EB%82%A8%EC%84%B1%EC%9D%98-%EB%B3%80%EB%AA%85-%EC%A2%85%ED%95%A9/ar-AA1bLWY3?ocid=msedgdhp&pc=U531&cvid=755ed3d722454bef9c07393b75f305ac&ei=7

 

 

승객이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간 것이 잘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승객이 출입문을 개방할 때 정상적으로 개방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문을 부수고 개방했는지 모르겠지만,,,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항공 보안법 23조는 승객이 모를 수가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모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비행기, 버스, 택스, 지하철 등등 장소에서 실내 공기가 답답하면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행위와 같을 수가 있고 특히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에 어느 정도 위험한 일이 생길지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항공 보안법 23조는 의자 앞에, 눈에 확 띄게, 붙여 놓거나 승객이 탑승시 필수 구독문으로 배포를 하거나 승객이 탑승한 후 누구나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방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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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