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만 4천인데.. 차선 물고 달린 포르쉐에 당했다는 운전자, 네티즌들 공감은 0%?
김진희 기자별 스토리 • 7시간 전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 자동차운전도 하지 않고 물론 법조인도 아니고 그러니 자동차 운전 등등과 관련된 법규를 잘 모르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A씨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차선이 명확하게 있는 도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명확하게 하나의 차선을 선택해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차선을 물고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 그 가운데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으니 포르쉐 차량도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차선 변경시에 좌측깜박이를 켜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까지 더하면 포르쉐 차량도 제법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 차량이 운전 경력 20년 차이고 그렇게 과속 주행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런 사고까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그 상황 자체가 포르쉐 차량이 그 사유로 인하여, 즉 포르쉐 차량이 포르쉐 차량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이나 교통법규 등등을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을 것이니 포르쉐 차량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르쉐 차량은 가격이 1억원이 넘는 차량인데 A씨 차량은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 대한민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특히 기사에 보도된 사건사고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누구나 포르쉐 차량의 과실이 100퍼센트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도로 포르쉐 차량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더욱 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비록 국가의 법이 있고 법조인이 있고 법원이 있다고 하지만 법조계 사람의 오랜 습관이나 이해관계 등등으로 인하여, 즉 사람이나 법조인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법조계라는 것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긴 법조계 사람의 오랜 습관이나 이해관계 등등으로 인하여, 공평무사함이나 공명정대함이나 정의와 의와 도,,,를 상실한 지 오래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 사유도 변호사는 수임료가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인 경우가 많고 법원은 수임료가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인 변호사의 변론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되기 쉬우니, 즉 법원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산 것이나 법원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에 사람으로서 인생을 산 것의 기준에서 보면 그 인생 자체가 법조문만 달달 외워서 법조문만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었으니 사람으로서의 스스로의 이성이나 지혜나 지식은 거의 없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나 지식도 거의 없는 것과 같고 그러니 수임료가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인 변호사의 변론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되기 쉬우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그렇게 판단을 하기가 쉬울 것이므로 A씨가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 그냥 순식간에 발생한 것일 것입니다.
모든 판사나 변호사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판사마다, 변호사마다, 다른 점이 있을 것이나 민사 소송을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임료가 옳고 그른 것의 기준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법원은 그 동안 살아온 인생 등등이 사람의 일이나 세상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에는 미약하고 수임료가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인 변호사의 변론이 옳고 그른 것의 기준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고 그러니 사람의 일이나 세상의 일에도 옳고 그른 것이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무사한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지도층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것과 같고 특히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미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 자체가 자동차도로에서는 포르세 차량이 주행하면 그 사유로 인하여 포르세 차량이 곧 교통법규가 되는 것과 같고 그러니 다른 교통법규 등등이 무시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건사고가 종종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사고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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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에서 언급된 말은 전적으로 어떤 개인의 특수한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과는 일체 무관한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과도 다를 수가 있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과도 다를 수가 있으니 관련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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