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댓글 20230111-블로그명 ‘veritas257님의 블로그’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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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veritas257/222981345962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흘러 가는 역사를 보면 웃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일을 뉴스로 보아도 그렇고
신체의 이곳저곳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의 일을 보아도 그렇고
심지어 요즈음의 대한민국에서의 사람의 수명이 100세 시대이고 물론 본래는 사람의 수명이 120년 정도인데도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사람의 수명을 60세로 알고 있는지 40~50대의 나이부터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신체의 이런 저런 이상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노화 등등의 말로서 무시하거나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를 보거나 꼭 수술로 해결하지 않고도 다른 손쉬운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의사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수술로 해결하려고 이런 저런 말로서 환자를 현혹하고 시험들게 하여 환자로부터 수술비, 진료비 등등만 받아서 부와 명예를 챙기려는 경우를 보거나 그 어떤 질병이던지 간에 병원에 가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체가 본래부터 그렇다거나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것과 같다는 말로서 환자에 어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등등과 같은 경우를 보면 더욱 더 그렇고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그래도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나름대로 사회적인 정의나 국가적인 정의를 실현한다는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의 일을 보아도 그렇고
특히 국가의 법원과 법조인의 능력이나 권위나 자존심의 상징과 같았던 사법고시를 정치자금과 이런저런 이해관계 단체의 정치적인 지지 등등에 휘말린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지하고 난 이후에 변호사(???)나 판사(???)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일을 보면 더욱 더 그렇고 심지어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지급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자동차공제약관도 무시를 하고 그 물증이나 몇몇의 증인들의 증거들까지 기각을 하거나 무시를 해가면서 법조계의 일 및 법원의 일로서 오랫동안 상호간에 이런 저런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 편을 들어주고 물론 법조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겨주는 일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 편을 들어주고 그래도 국가의 법으로서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법원에서의 일 및 법조인들의 일을 보고 그 결과로서 법원에서의 일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고 훈계를 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론 나홀로 소송으로 승소한 사례들을 통해서나 대법원 웹사이트 등에서 나홀로 소송 등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도 승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법원을 둘러싼 거대한 이해관계를 은폐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고
물론 거주지에서 가까운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을 가도 그 모습을 보면 도서관장이나 시장이나 여타 공무원들이나 여타 정치인들이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인 것을 보아도 그렇고,,,
그러나 누구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던지 간에 여하튼 국비를 낭비해가며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의 복지 정책들을 보고 베끼면서라도 국가의 일로서 국민의 복지가 조금씩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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