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조국, 잘생기고 언변 뛰어나…출마시 당선" 신평 극찬한 까닭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4. 26. 17:10

"조국, 잘생기고 언변 뛰어나출마시 당선" 신평 극찬한 까닭

중앙일보 원문 하수영

입력 2023.04.24 11:54 최종수정 2023.04.24 12:01

 

https://news.zum.com/articles/82712785?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잘 생기고 언변이 뛰어난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나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정치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그 동안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2명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러나 낙선한 결과로서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사에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운동(?)과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 등등을 이용하고 민주주의 운동(?), 인권운동(?), 청문회(?) 등등을 이용한 결과로서 노사모가 마치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것과 같이 되었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러나 낙선한 결과로서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이재명 변호사 또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그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사에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그 동안 변호사나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등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행한 많은 일들이 검찰청의 기준에서 보거나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범죄적인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23. 04. 24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의 법과 법원의 일로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교묘한 술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변호사의 모습 중에는 의뢰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장된 수임료를 위하고 승소를 위하고 그 결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도 악용할 줄 알고 심지어 사실도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모습 중에는 60세가 넘은 사람이 매일 같이,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나이가 60세가 넘었다는 사실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무위도식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줄 아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서 일반 국민이, 물론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일반 국민이,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서 이해하게 되는 것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을 불지급하고 가로채서 법원에 있는 동지들(???) 및 법원 밖에 있는 동지들(???)과 끼리끼리로 모여서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물론 60세가 넘은 사람이 5~6년 동안 매일 같이,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어도 해당 법원 및 해당 재판부로 하여금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정도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일반 국민이, 물론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일반 국민이,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서 이해하게 되는 것에 의하면 1심의 결과로 항소의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도 항소를 기각하게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서 상고의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도 상고를 기각하게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원고나 피고의 방어권, 변호사의 변론권 등등의 명분으로 그런 범죄가 합법화될 수 있고 국가의 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범죄를 즐기는 대신에 준법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정치를 그만합시다.

 

물론 대한민국의 변호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의뢰와 이익이나 수임료나 승소에 얽힌 사유들로 인하여 법조인이지만 법조인답게 살지 못하고 준법정신이라는 것이 헛소리에 불과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범죄가 우선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니 한시적으로라도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정치를 그만합시다.

 

똑 같이 나이가 60살이 넘어도 변호사의 일은 사람으로서의 일이라고 수임료를 받을 수 있고 물론 그런 사실이 국세청에도 신고되어 있다고 자동차사고 등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등도 그에 맞게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의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고수익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도 변호사의 모습 중에는 의뢰인의 의뢰와 이익이나 수임료나 승소 등등을 위해서 일용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의 일은 60세가 넘으면 사람으로서의 일로서 간주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할 줄 아는 모습도 있으니 변호사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준법정신을 배우기 전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정치를 그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변호사들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참고. 위의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결된 사실은 전혀 아니고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들에 대한 법원에서의 승패소 자체가 원인은 아니니 그 어떤 누구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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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