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머리 친 예비 검사 결국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4. 12. 14:55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머리 친 예비 검사 결국

MBC 원문 입력 2023.04.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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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라고 해서 예비 검사가 남자인 줄 알았고 무엇인가 대단한 폭력이라도 저지른 줄 알았는데 30대의 여자였던 모양이고 "왜 저쪽 편만 드냐"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참고.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느낄 때에 공무원이, 특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과 같이 느껴지면 그것만큼 당사자에게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것도 드물 것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말이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참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더 난폭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앞의 행위가 검사와 경찰관과의 관계로 이해되는 것이나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고 특히 법무부에서 그렇게 부산스럽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준법정신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점점 기계화 또는 로봇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AI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세대 교체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중요 부서들 중 하나인 법무부의 모습도 답답함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변호사 등등의 모습에는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정치권의 일을 보거나 법조계의 일을 보거나, 물론 인류의 현세 및 내세에서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다는 종교계의 일을 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

 

여자 중에도 무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놈, 사기꾼, 조폭, 강도, 살인자 같은 범죄자도 있듯이 여자라고 해서 폭행이나 폭언과 관련된 그 행위를 무시할 것은 전혀 아니지만 검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 예비검사가, 물론 여자가, 어느 정도로 술을 마셔서 어느 정도로 취했는지 몰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과 시비가 발생할 정도였고, (참고. 그 시비는 무슨 시비이고 왜 발생했고 행인에게 무슨 피해가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저쪽 편만 드냐"라고 말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그 과정에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검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 예비 검사가, 물론 여자가, 그 동안 공부한 법의 기준에서 보면 경찰관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고 검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 예비 검사에게, 물론 여자에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양쪽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공평무사 해야 할 경찰관이 한 쪽이 술에 취했다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쪽 편만 드는 것처럼 보이니, (참고. 아마도 술에 취한 것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마치 이미 검사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왜 저쪽 편만 드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일이 있었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술이 깨고 나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은 사과를 하고 벌금으로 내야 할 것이 있으면 벌금을 내고 배상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해도 적절할 것인데 그 즉시 법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고 공무집행방해 등등의 말을 하면서 법원의 재판까지 가는 것을 보면 무섭고 살벌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일일까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말이 언급된 것도 검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 예비 검사가, 물론 여자가, 비록 이런 저런 사유로 물을 마셔서 술에 취했을지라도 검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경찰관이 사건사고를 처리할 때에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을 드는 것과 같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사에서 보도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런 말에 대해서 폭언 등등으로 이해하는 것도 오히려 예비 검사가 예비 검사라는 사실로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검사에게 기사에서 보도된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행위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나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이 불법이면 경우가 다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비 검사가 술을 마시고 취했다고 해서 예비 검사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해되면 그것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에서 보도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리고 예비 검사의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예비 검사와 행인이 시비가 붙은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도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서 행인에게 시비가 발생할 정도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예비 검사가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정도로 공부를 한 30대의 여자였으면 술에 취한 예비 검사의 이런 저런 행위가 그렇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만약에 행인이 피하고자 했으면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그 현장에 있으면서 시작과 끝을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기사에 보도된 사실에 근거하면 기사에 보도된 사실은 검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 예비 검사가, 물론 여자가, 어느 날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 이렇게 저렇게 꼬인 것처럼 보이고 특히 국가의 법의 이런 저런 조항에 아주 철두철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저렇게 꼬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이 국민과 국민의 인생을 보호해준 것이 아니라 망치고 해치는 것에 이용이 된 경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사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일을 처리하고자 하면 대한민국에서, 특히 정치권이나 종교계에서, 매일 발생하게 되는 위법적인 사건사고는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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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