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고 기부금, 급여, 예적금, 소송 등등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봅시다.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는 것이 그 사유라고 해서 사람을 표적으로 한 사람의 범죄 행위가 정당한 것도 아니고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면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범죄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로서 그 범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선지자의 사명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는다는 명분의 공동체 조성과 동행도 그 실제 사유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중지되어야 할 범죄일 것이니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에 있었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발생하는 사람들의 범죄는 국가의 법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말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이 아니었고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발생하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참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천벌이 발생하면 그 천벌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을 이용하여 본인 정희득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특히 감옥에서의 전도를 사유로 그렇게 하고 물론 인류의 능력으로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사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목적이었을까요?), 대화를 하는 중에 사람으로서 및 어린 아이로서 말을 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발생하는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처리되는 것 여부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서의 소송의 결과나 또는 법원의 재판부나 법조인에게 천벌이 발생하는 것 여부가 본인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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