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참담"…최태원측 "일방 주장으로 유감"(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 2. 16:05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참담"…최태원측 "일방 주장으로 유감"(종합)

황재하별 스토리 • 42분 전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5%B8%EC%86%8C%EC%98%81-%EC%9E%AC%EC%82%B0%EB%B6%84%ED%95%A0-%ED%8C%90%EA%B2%B0-%EC%B0%B8%EB%8B%B4-%EC%B5%9C%ED%83%9C%EC%9B%90%EC%B8%A1-%EC%9D%BC%EB%B0%A9-%EC%A3%BC%EC%9E%A5%EC%9C%BC%EB%A1%9C-%EC%9C%A0%EA%B0%90-%EC%A2%85%ED%95%A9/ar-AA15Si05?ocid=msedgdhp&pc=U531&cvid=bc23a5d8243747f7a8451e25b5e1526b

 

 

80대의 노약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원에서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80대의 노약자의 주장에 대한 물증으로서 CCTV가 명확하게 있고 이런 저런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들이 있고 물론 자동차공제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등등이 있어도 이런 저런 이해 못할 사유로, 즉 단지 법원의 재판부와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전적으로 80대의 노약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고 대중에게 노출될 것이 아닌데도 인류에게 공개된 도로를 왕래하다가 우연찮게 CCTV에서 나타나 보일 수도 있는 불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같은 이런 저런 이해 못할 사유로, CCTV를 물증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런 저런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도 물증으로서는 무시할 수 있고 60세 이상의 노약자가 매일 일용근로자처럼 또는 개인사업자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없는 대법원의 가동연한이나 또는 60세 이상의 노약자가 매일 일용근로자처럼 또는 개인사업자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 80대의 노약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한 판단근거가 될 수 없는 자동차공제약관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라는 것만 그 판단 근거나 물증으로 간주해서 재판을 하고 물론 80대의 노약자의 가동연한에 대해서 물증들은 무시하고 재판부의 일방적인 생각과 판단만으로 재판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80대의 노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교통사고 보상금을 상대편 변호사와 더불어 중간에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탈하는 것과 같은 일도 법조계의 일로서 있고, (참고. 앞의 행위와 같은 법조인의 행위 자체는 법조인과 원고나 피고 사이에 오래 전부터 묵시적인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물증이 없어도 그 사실만으로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범죄로서 수사가 될 수 있고 처벌이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현실에 의하면 앞의 행위와 같은 법조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실만으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국민투표로서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에 대하여 올바른 국정 운영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 등등으로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정치권의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칼날을 세우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검찰청을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국회에서 하나의 정당의 표결만으로 단독으로 입법하는 일을 과감히 저지를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그 실체가 무엇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하나의 정당의 표결만으로 단독으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행위가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걸맞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보면 위법 행위일까요? 앞의 경우에도 어떤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어떤 서약을 한 것과 같은 어떤 서면상의 물증이 물증으로 있어야 할까요?), 또한 상기 기사에 대해서 최회장측 소송대리인단은 ‘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고 그러면서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일도 법조계의 일로서 있고, (참고. 가사소송법에서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정치권의 일로서는 법원의 법률로는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그러나 사람의 행위로는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들도 있으니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볼 때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조항이나 법조계 사람들의 계산 방식이나 사고 방식 등등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사에 보도된 경우에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고 그러나 재산분할액수를 665억원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위자료가 제1심 판결대로라면 아마도 적어도 너무 적은 것일 것입니다. (참고.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민사사송에서도 형사소송에서처럼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앞에서 언급된 사건사고에서처럼 교통사고 피해자인 80대의 노약자가 변호사가 없이 소송을 하면 상대방인 보험회사에서도 변호사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조인이 그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시비비를 이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 해야 할 재판을 법조인 등등이 수입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물론 법원에서의 물증이라는 것이 법원에서의 재판을 수입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는 법조인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한 것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공직선거법을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한 것처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두 명의 변호사들이 이미 대통령이 되었고 한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어서 과거에는 대체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체로 돈이 있는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법원 등등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의 개념은 상실하고 변호사들의 영리추구의 수익사업장이 되게 된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는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뭔가 느껴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까요?)

 

최회장의 사유로 인하여 이혼이 되게 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SK그룹의 회장의 부인으로서 최소한 약 34년 동안 가정을 충실하게 지켰는데 그 자리나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라는 자리나 대한민국의 SK그룹의 회장에 걸맞는 위자료로서 제1심 판결대로라면 아마도 적어도 너무 적은 것일 것입니다. 재산분할로 판단한 665억원에 위자료도 포함이 된 것일까요?

 

이혼을 사유로 한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결혼 이후에 그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일 뿐이고 그러나 위자료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인데 대한민국의 SK그룹의 회장의 부인이나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리에 걸맞는 위자료로서 어떤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최회장의 개인의 재산 등등을 생각했을 때에 위자료도 그에 걸맞게 지급되는 것이 이혼 사유가 최회장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SK그룹의 회장 및 대한민국의 SK그룹의 회장의 부인의 자리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리에 걸맞는 이혼 위자료로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할까요?

 

대한민국의 SK그룹의 회장이 대한민국의 SK그룹의 회장의 부인으로서 34년 동안 내조를 해왔고 또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었던 부인에게 제1심 판결대로 위자료를 주면 대한민국의 SK그룹의 회장이라는 지위나 대한민국의 SK그룹의 회장의 부인으로서 34년 동안 내조를 해왔던 것이나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라는 지위에 걸맞을까요???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볼 때에는 아리송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또는 법원에서의 법조인의 행위나 정치권 또는 국회 또는 국가기관에서의 정치인의 행위라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사람의 행위로서 옳고 그름이 판단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해서도 사람의 행위로서 옳고 그름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법조계 또는 법원에서의 법조인의 행위나 정치권 또는 국회 또는 국가기관에서의 정치인의 행위라고 해도 그 행위는 사람의 행위로서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는 것이니 그 결과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고 인류의 종교에서 천국이나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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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