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野, 檢 압색에 "의회 유린, 여야 문제 아냐…배후 대통령실": 자격수사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10. 20. 17:22

 

, 檢 압색에 "의회 유린, 여야 문제 아냐배후 대통령실"

심동준 입력 2022.10.20 16:2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hong15@newsis.com

 

https://news.zum.com/articles/78953014?cm=front_nb&selectTab=total3&r=5&thumb=0

 

 

대한민국 정치권의 실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참고. 어떤 정당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라리아와 결핵과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에서의 연설 후에 동행했던 장관과의 사적인 말로서 언급된 '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말이 그 말이 언급된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왜곡되게 이해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 경우가 정치인과 정치인으로서의 경쟁이나 정당과 정당 사이의 경쟁이나 이해력의 부족이나 사고력의 부족 등등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경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을 모른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이 어떠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법조인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납득이 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야 여부를 떠나서 '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말이 그 말이 언급된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왜곡되게 이해되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대한민국과 그 국민과 그 국회를 위해서 스스로 국회를 떠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의 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서 국가의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았고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될 것이 아닐 것이니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무리를 지어서 범죄의 수사를 방해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범죄의 수사가 없는 죄로 누명을 씌워서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정치적인 일로 인하여 그 어떤 누구에게 그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누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무리를 지어서 범죄의 수사를 방해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과 그 이후의 일로서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이 정치활동에 날개를 달아서 성남시장에 연임을 하게 되고 도지사에 당선되게 되고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상당수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에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게 되면 의혹만 커질 것이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 결과 무죄로 판단이 되어도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 신분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일로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범죄가 범죄로서 수사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사법부에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재판을 왜곡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명분으로 인하여 더더욱 범죄로서 판단되기도 어렵고 수사되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서는 개인적인 일로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본 사실이 없어서 사법부가 어느 정도로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 등등에 휩쓸리기 쉬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법부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유별나거나 특별난 사람은 전혀 아닐 것이고 특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특별난 사람은 더더욱 아닐 것이고, (참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으로 인하여 그 사명이 발생한 사람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을 공부해서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오늘날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변호사 시험을 패스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을 공부했으니 준법정신이 투철할 것 같지만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을 공부해서 국가의 법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인하여 그러나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특히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 어떤 단체와의 이해관계에 엮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만 해도 20~30만건에 달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니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치료와 소송에 관련된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는 어디선가 나서기면 하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보험회사와 병원과 법조인 사이의 암묵적인 이해관계는, 즉 굳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묵시적인 이해관계는, 굳이 입증이 필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물론 국회의원의 재임은 몇 번을 허용하더라도 연임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으로도 연임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보다 더 적절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에는 모든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선거활동을 하고 그 결과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 4년의 기간 동안, (참고. 만약에 4년의 기간이 너무 짧으면 5년이나 6년이나 7년 등으로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적절한 활동을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정당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정도까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국민투표로 선출을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해당 분야의 공무원 중에서 선출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임용절차나 진급절차에 따라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인 정희득을 표적으로 정해서 발생한 아래의 범죄는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당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에서도 협조해야 할 정치적인 사유가 있는 범죄이니 본인 정희득이 아래의 범죄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주왕복선이 있고 허블망원경이 있고 전자현미경이 있는 20~21세기에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나 사람의 영혼(soul)이나 사람의 사후 세계 등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그것을 증명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나의 인생이나 사명과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헛소리로 알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Buddhism), 유교(Confucianism), 도교(Taoism)가 오랜 전통의 범국가적인 종교였고 무당(Shaman)이나 점쟁이(Spiritualist)가 오랜 전통의 범국가적인 민간신앙이었고 기독교(Christianity)의 역사도 100년이 넘은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이후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가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을 헛소리로 알고 있고 그 결과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으로 예언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또는 본인 정희득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또는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도 사실로 알기보다는 헛소리로 알아서 본래는 1970년경부터 그러나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늦어도 2005년도 무렵에는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상황을 set-up한 후에 각자의 바라는 기적이나 천벌로 검증을 해서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각자가 바라는 바 기적이나 천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 등등을 도둑질하고 있는 무식하고 무능력한 도둑들과 사기꾼들의 범죄에 동참하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은 사람이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이 사람이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의 인류의 인생이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특정한 단체의 사람들을 그 사유로 인하여 기만하고 악용하고 동원하여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고 상황을 set-up한 것의 본래의 목적은 앞의 사유로 인하여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그러나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예언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늦어도 2005년도 무렵에는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천문학적인 기부금들을 도둑질하는 것 등등이 목적일 것입니다.)

 

부산경남출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돕는 것 등등의 명분으로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에서 3억 5천 만원을 도둑질하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도둑질하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 등등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 3억 5천 만원이나 급여나 기부금 등등을,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2897516914/ 등등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유형의 범죄를 국가의 법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바 그런 유형의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이나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해서 본인 정희득의 앞의 말이 무시될 것이 아닐 것이고 사람은 각자의 행위가 각자의 물질의 육체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된 후에 각자의 범죄 행위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알고서 그 3억 5천 만원이나 급여나 기부금 등등을,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2897516914/ 등등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형의 불우이웃돕기,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의 그 어떤 유형의 민주주의 운동,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나 기독교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 부처 석가모니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나 불교 사찰에 기부를 하는 것 등등 그 어떤 행위가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에서 3억 5천 만원을 도둑질하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도둑질하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 등등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의 일로서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사용되어야 할 기부금들을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나 1970년경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입증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또는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왜곡하여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위하는데 전용한 숙모와 삼촌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앞의 사실에 대해서, 특히 본인 정희득을 표적으로 1970년경부터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숙모와 삼촌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후의 일로서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부터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숙모와 삼촌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후의 일로서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인류의 현세에서의 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결과가 인류의 내에서 그렇게 이어져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부터 발생하고 있는 범죄와 그로 인한 본인 정희득의 피해서 대해서는 그 어떤 해결책이나 댓가나 위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범죄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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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참고)

 

인터넷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또는 블로그를 통한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1945. 08. 15.경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또는 BC2333년경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 전혀 무관한 사람 및 국민의 한 사람, 특히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하여 대한민국의 공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을 대학교 교육까지 받고 성장한 사람, 및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사람으로서의 언론 기사에 대한 단순한 발언이고 물론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한 발언이고 물론 그 내용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의 저작권이 있는 발언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히 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한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램으로 생긴 것처럼 보이는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 및 2022. 07. 04. 지금 현재는 169명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오히려 매일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 예산이 정치단체의 쓰레기통의 쓰레기라도 되는 양 국가 예산을 마구잽이로 낭비하고, (참고. 일인 독재는 아니나 일당 독재의 더불어 민주당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어떤 곳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 부채가 정치단체의 비밀금고의 숨겨놓은 금이라도 되는 양 국가 부채를 마구잽이로 늘리는 것으로, (참고. 일인 독재가 아닌 일당 독재의 더불어 민주당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어떤 곳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 민주당의 일당 독재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될 때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로 선출되었으나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소속 정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인 줄 알고서 전적으로 소속 정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되찾아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니 해당 언론 기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오해가 없으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 인터넷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한 단순한 발언이고 물론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한 발언과 같은 본인 정희득의 발언이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이전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알려주면 그 즉시 본인 정희득이 그 내용을 수정할 것이니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해당 언론 기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오해가 없으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