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법조인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악용되고 있을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7. 20. 17:32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법조인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악용되고 있을까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출처 / 관련 사이트

 

https://m.blog.naver.com/bestkid7/222077265592

 

 

https://m.blog.naver.com/hahnbyun/220040660054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7&cciNo=3&cnpClsNo=1

 

 

 

참고)

 

대한민국의 법조계 사람들 중에 인류와 인류가 살고 있는 우주가, 최소한 태양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 또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또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전설처럼 인류에게는 현세 외에도 내세가, 즉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조계 사람들 중에 인류의 몇몇 종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로 간에 모순되니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인류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를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를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까지 이용하여 재판을 왜곡하고 그 결과로 승소하고 그 결과로 이런 저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제1심과 제2심에서, 특히 변론권 등등을 이용하여, 이런 저런 사실을 왜곡하거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비록 그런 행위가 국가의 법원에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특히 변호사의 변론권에 근거한 변론 행위라는 것으로 인하여, 처벌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인류의 사후 세계의 일로서도 면피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 행위로서 사람의 행위와 더불어 사람의 물질의 육체 및 사람의 물질의 육체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사람의 물질의 육체는 흙이 되어 없어져도 사람의 영혼(Soul)이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범죄 행위에 의해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런 저런 사리사욕을 위하고 특히 제1심과 제2심에서의 부적절한 판결을 재판부의 권위와 위엄을 존중해준다는 명분으로 은폐해주는 것과 같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와 같은 이런 저런 법을 만들어서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행위 자체도 표면적으로는 마치 불필요한 상고와 소송을 줄여서 원고와 피고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처럼 포장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누군가가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인상되거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 행위로서 사람의 행위와 더불어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된 후에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사람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에 있었던 일로서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어린 아이였던 본인 정희득이 그 사유로 인하여 평상시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자 했고 특히 이미 인생을 살만큼 살았고 사후 세계가 그렇게 멀리 있어 보이지 않았던 환갑 이상의 연세의 어른들로서 보완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자 했던 환갑 이상의 연세의 어른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세상의 사람이 사후 세계를 위해서 지겨야 할 행위로서는 최소한 인류의 국가의 법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바를, 물론 그 본질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지키는 것으로 말을 했던 것은 그 의미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와 같은 법을 악용하여 국가의 법망을 피하는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한 말이 아니었고 물론 각자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물론 국가의 공무원이나 법조인이나 정치인 등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의 법망을 피하는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한 말이 아니었고 이미 그 당시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등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이 실제로 3심 제도의 재판일까요 아니면 1심과 같은 3심 제도의 재판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당사자가 당사자끼리의 시시비비를 법원에서의 재판으로 가져가서 그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것은 국가 및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 신분이 보장이 되고 있는 바 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제3자로부터의, 즉 국가의 법조인이라는 제3자로부터의, 공평무사한 의견을 듣고 특히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의 공평무사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한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 2~3명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한 바 재판제도가 3심 제도가 된 것일 것인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처럼 그런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 특히 공평무사한 판단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저런 법이나 제도가 재판제도로서 생기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게 재판하는데 필요한 판사의 수가 부족하면 판사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고 판사의 인원에 신축성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와 같은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비록 국가의 법조인이라고 하지만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고 본성이 되어 버린 것 같은 변호사에게 소송 등등에 대한 판단을 맡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고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고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공평무사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제도를 대한민국에서의 제1심과 제2심과 제3심처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제1심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1심을 포함하여 3판 2승제처럼 유지를 하는 것 여부에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제1심과 제2심과 제3심이 서로 간에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제3심에서도 법리 해석이 정확한지, 법의 적용이 정확한지 여부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참고. 왜 제3심에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법조계를 비하하고자 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의 실상 및 그로 인한 각종 고시의 실상이나 교육의 실상에 관련된 말로서 말을 하는 것이니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 중에는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성향이나 능력 등이 법조인에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인생을 생각하거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유로 판단할 때에 법조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나 특히 법조인이 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개인이나 가족이나 가문의 입신양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는 중에 죽어라고 고시 공부를 해서 법조인이 된 경우가 제법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1심에서의 판단이 제1심에서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제2심에서의 판단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등에 의해서 제3심까지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시시비비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이해와 판단이, 즉 사실 관계나 법리 해석이나 법의 적용 등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이해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이 시종일과 제3심까지 무시되어야 할 것이 아닐 것이 아닐 것이고 그 결과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가 늘어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가 늘어나게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처럼 제1심과 제2심과 제3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경력, 능력 등이 제1심보다는 제2심이 더 나아야 할 것이고 제3심이 제1심과 제2심보다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나 피고가 스스로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고와 피고의 법률적인 자격이 동일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 쪽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데 한 쪽은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재판이 공평무사함을 상실하게 되고 그 대신에 유전무죄나 빈익빈부익부와 같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재판이 원고나 피고에게 합법적인 탈을 쓰고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과 같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실상을 고려할 때에 민소소송에서 아무런 이득도 없이 한 번에 수 백 만원의 소송비를 마음편하게 낭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하고 특히 요즈음 경제 상황이나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것으로 인하여 집은 있으나 현금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에서처럼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관계 등등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의 증인들을 끌어 모으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와 법조인들을 이용하고 법원에서의 소송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것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그러나 2022. 08. 05.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기부금들 등등을 도둑질할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그 시발이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법조인들이나 법원에서의 소송에 문제나 헛점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소송들 중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는 것과 같은 소송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소송들 중에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제 사실과 법률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송대리인이 실제 사실과 법률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나 피고를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서 다른 쪽을 패소시키거나 기각시킬 구실을 찾고 특히 법률적인 근거를 찾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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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