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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제2심판결 불복) 절차 / 일반적 상고이유의 민사소송법 제423조 / 절대적 상고이유의 민사소송법 제424조 / 상고이유의 기재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7. 20. 17:27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 일반적 상고이유의 민사소송법 제423조 / 절대적 상고이유의 민사소송법 제424조 / 상고이유의 기재례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7&cciNo=3&cnpClsNo=1

 

 

상고의 대상 및 이유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및 제390조제1항 단서).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3조).

 

 

상고의 이유

 

일반적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 상고이유의 기재례

 

법리오해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대법원 2010.7.14. 선고, 2009마2105 결정).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인권용어해설집」(한국법제연구원) 2004. 9.].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이유모순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심리미진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