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검수완박' 찬성 권은희, “검찰 수사 못하면 국민 피해? 봉건적 사고”: 경찰청은 그 조직문화나 업무처리 방식 등등으로 인하여 경찰청의 실상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5. 5. 17:28

'검수완박' 찬성 권은희, “검찰 수사 못하면 국민 피해? 봉건적 사고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2022.05.05. 11:27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A%B2%80%EC%88%98%EC%99%84%EB%B0%95-%EC%B0%AC%EC%84%B1-%EA%B6%8C%EC%9D%80%ED%9D%AC-%EA%B2%80%EC%B0%B0-%EC%88%98%EC%82%AC-%EB%AA%BB%ED%95%98%EB%A9%B4-%EA%B5%AD%EB%AF%BC-%ED%94%BC%ED%95%B4-%EB%B4%89%EA%B1%B4%EC%A0%81-%EC%82%AC%EA%B3%A0/ar-AAWVQpW?ocid=msedgdhp&pc=U531&cvid=eb6d9c1169a8482abcad1dac2d4043c2

 

 

'검수완박'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에 있는 경찰청 출신 국회의원이나 국민의 힘당에 있는 경찰청 출신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심지어 그냥 억울한 심정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찰청의 업무가 어느 정도로 행정, 권위, 권한, 계급 위주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획일화를 좋아하고 일사불란한 것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로 범죄의 수사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없으며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고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것 등등이 경찰청의 권위, 권한, 권력의 확보를 원하는 경찰청 일부 사람들과 대한민국 내의 범죄 수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경찰청과 검찰청의 제도를 없애고 미국식 FBI 제도를 도입하고 공수처를 도입하고 중수처를 도입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범죄의 수사를 사유로 정치인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검찰청은 기소권만 가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싶어 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등등이 맞아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내의 범죄 수사 등등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까지의 경찰청과 검찰청의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을까요? (참고. 지금 이글에서의 말은 '검수완박' 등등의 실질적인 배경이나 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실상 등등에 대해서 직접 아는 바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일반적인 경험에 의하여 추측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 정치권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다른 관계 기관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청이 독립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서로 접수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검찰청의 판단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그래서 업무처리 등등을 사유로 수사권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경찰청에 기소권이 없는 것이 불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검찰청에 수사권이 있는 것이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경찰청에서는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범죄들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불만이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검찰청에서는 경찰청과는 다른 지위나 권한이나 방식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서 수사에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비교되는 것이 불만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검찰청에서는 어떤 범죄들을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경찰청에 어떤 문제를 야기했기에 경찰청 출신 국회의원들조차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 싶어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몇몇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었던 것이나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경찰청에 그 어떤 문제를 야기한 것이 전혀 없고 단지 경찰청 출신 국회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맞고 더불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 싶어할까요? (참고.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이슈는 어떤 법조인의 어떤 법적인 논리였을까요? 범죄에 대한 기소인데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와 같은 곳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범죄로 인하여 누군가를 기소를 하는데 기소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수사를 한 사건의 결과로서 서류만 받아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달갑거나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고 경찰청이 기소권이 없는 문제는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검사들이 파견이 되어서 경찰청으로 접수되는 사건의 접수 및 수사 및 기소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검찰청에서는 민생범죄의 접수 및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민생범죄의 접수 및 수사는 경찰청에서만 할 수 있으니 '검수완박' 자체가 대한민국의 상위층이나 지도층이나 상류사회라고 하는 곳과는 무관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는 문제일 것이나  '검수완박' 등등의 결과는 결국 민생범죄의 접수 및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 결코 전혀 무관심할 수도 없어서 말을 하면,,,먼저 민생범죄는 경찰청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도 접수 및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경찰청에 접수된 것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청에 접수된 것은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검찰청의 인력을 대폭 대폭 충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경찰청의 기소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찰청으로부터 경찰서에 검사들이 파견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경찰청도 교통 경찰과 범죄수사 경찰을 구분해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의 인원은 대폭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6대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공수처나 중수처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단체로서 범죄 수사의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의 허수아비의 개념이 강할 것이니 정말로 범죄 수사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싶으면 검찰청에서 흡수를 해서 인력 충원도 검찰청에서 검사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정치권이 국가 내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많이 있으면 형사 콜롬보 같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공수처 신설, 중수처 신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개혁해온 것처럼 개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945. 08. 15.부터 지금 현재까지와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참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경찰청 인력이 10만명이고 범죄의 수사권이 경찰청에만 있으면 경찰청이 신사가 되고 싶어도 신사가 될 수 없고 형사콜롬보가 되고 싶어도 형사콜롬보가 될 수가 없고 그냥 비대해지는 것이고 권력화가 되는 것이고 요세화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청이 민생범죄를 수사를 하지 않았고 6대 범죄라고 불리는 것만 수사를 해도 그래서 대체로 고위 공직자들이나 고위 정치인들이 그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도 검찰청의 수사 대상이 몇 명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이라고 비난을 하고 시비를 걸었고 그 결과 결국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서 기소권만 가진 허수아비로 만들었는데 10만명이 넘는 경찰청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그 이후의 일은 그냥 너무나 뻔할 것이고 물론 변호사들은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왜 변호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까요?

 

검찰청이 기소권만 가지고 경찰청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왜 검찰청이 허수아비가 될까요? 경찰청이 사건사고를 접수하고 싶으면 접수하고 접수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물론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때도 기소를 하고 싶으면 그것에 맞게끔 수사를 하는 것이고 기소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것에 맞게끔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 경찰청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결과는 모두 전적으로 경찰청의 손아귀에 있게 되는 것이고 판사, 검사, 피해자 등등 다른 누가 간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에게 기소권이 있어도 그 기소권 자체는 경찰청의 수사에 기반하게 되니 결국 경찰청에서 기소를 하고 싶어서 그것에 맞게끔 수사를 하면 기소가 되는 것이고 경찰청에서 기소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에 맞게끔 수사를 하면 기소가 되지 않는 것이니 검찰청은 기소권만 있는 봉이고 허수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있는 경찰청 출신 국회의원이나 국민의 힘당에 있는 경찰청 출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 중 경찰청에 사건사고로 접수되지 않는 범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피해자가 경찰청에 신고를 하러 가고 싶어도 경찰청이 사건사고를 접수하는 중 오해할까봐 그래서 오히려 경찰청으로부터 터무니없이 시달릴까와 경찰청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범죄는 어는 정도 될까요? (참고. 지금 이글에서의 말은 '검수완박' 등등의 실질적인 배경이나 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실상 등등에 대해서 직접 아는 바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일반적인 경험에 의하여 추측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 정치권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다른 관계 기관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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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