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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준석 발언, 혐오표현... 여성차별 근거 없는 피해의식"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4. 2. 16:26

인권위 "이준석 발언, 혐오표현... 여성차별 근거 없는 피해의식"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2.04.02 15:11 최종수정 2022.04.02 15:27

 

https://news.zum.com/articles/74746727?cm=front_nb&selectTab=total1&r=2&thumb=1

 

인권위의 모습이나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인권 관련 단체의 모습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지 걱정스럽습니다.

 

인권위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몇몇 변호사들의 법적인 논리 등등에 의한 대한민국 난장판 만들기 장단에 맞추어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가 사람의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 발병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고. 본래 성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러니 이성에 대한 욕구가 약할 뿐이지 성소수자가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의학적인 방법 등등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서, 즉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의학적인 생화학적인 물질이나 약물이나 방법 등등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서, 동성과 더불어 있을 때에 성적 욕구가 생기니 마치 자신이 마친 성소주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의학적인 방법 등등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할 것인데 몇몇 변호사들의 법적인 논리 등등에 의한 대한민국 난장판 만들기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고 성소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이해와 지식으로 인하여 특정한 사람의 합법적인 활동이나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타켓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이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범죄의 발생 형태로 인하여 국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는 신고가 되기 어렵고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범죄로서는 수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인권 관련 단체가 그렇게 많고 앞의 경우는 사람의 존엄성이나 인권 등등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련된 문제로도 볼 수 있으니 인권센터에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인데 인권센터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인권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감시를 하겠다고 하니 우연찮게 기사를 보게 된 일반 국민으로서 정말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지 걱정스럽습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