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소송 패소 판결: 아직까지는 법원이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1. 7. 17:08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소송 패소 판결 [뉴시스Pic]

류현주 입력 2022. 01. 07. 15:40

 

https://news.v.daum.net/v/20220107154017055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변호사들 중에는 수임료를 위해서 및 그러니 승소를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까지 무시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변호사시험만 있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정을 고려하면 향후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법원이 변호사들의 그 꼴통 같은 변론권으로 오염되게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변호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 아직까지는 수임료를 위해서 및 그러니 승소를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까지 무시하고 악용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다행한 일일 것이지만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특히 정권욕이나 권력욕과 같은 욕심들로 인하여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상실해가고 있는 정치권의 일로 인하여, 물질문명 또는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이나 가족 또는 지역 공동체의 해체나 붕괴 등등과 더불어 점점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상실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보이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좌파단체의 어떤 목적의 전략전술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도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변호사 시험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이 언제 수임료와 승소가 가치판단의 전부이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전부인 변호사들의 궤변 같은 논리들에 의해서 그렇게 오염되어 갈지 그래서 국가의 법 및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한 공평무사한 재판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일부 변호사들의 궤변 같은 논리들에 의한 재판이 시작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보도된 재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당사자들에게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말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아쉬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나 병원에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권에서 설치면서 괴상한 변론권이라는 것으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실을 그 세치 혀로서 많이 왜곡을 시켜 놓으니 요즈음은 이런 일로서도 재판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법조인들이 정치권으로 들어 갔으면 정치권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정리해야 할 것인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이용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용하여 몇몇 부동산 사업자들에게 조그만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1조원이라는 수익을 남겨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정치권에서의 입신양명이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세치 혀로 궤변만 늘어놓으니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실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에게는 그것이 질병인 것을 알려주고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인권과 존엄성과 권리와 인격을 찾아주는 것인데 수임료와 승소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도 무시하고 악용해서 세치 혀로 변론하기를 즐기는 일부 변호사들의 그 황당무계한 변론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오염이 되어도 너무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배경에는 결국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