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특검 수용" 놓고 여진...李 청년·외교, 尹 통합 행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1. 11. 11. 17:01

"특검 수용" 놓고 여진...李 청년·외교, 尹 통합 행보

YTN 원문 입력2021.11.11 13:39

 

https://news.zum.com/articles/71887187?cm=front_nb&selectTab=total1&r=2&thumb=1

 

 

사람의 행위의 기준으로나 국가의 법의 기준으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준으로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법원의 판사가 유죄로 인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범죄로 인정을 하고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죄인 것으로 간주하여 스스로의 양심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속이고 마냥 뜻뜻해질 수 있는 그래서 국가의 법 조항과 법리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나 특히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등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악용하기를 즐기는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것은 없이 대한민국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온상이나 주범과 같을 것이고 필요악과 같을 것이라고 하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어떤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았으면 또는 법원의 재판부의 판사들의 재판 심리나 생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면 또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대장동 지역 개발 등등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어느 정도의 정치자금을 조성해주었으면 성남시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으로서 지역개발이라는 1970년대부터의 국가의 정책을 이용하여 특정한 기업체들에게, 그것도 스스로 그 지역개발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신생 기업체들에게, 3 5천만이라는 투자금으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또는 특정한 기업체들이, 그것도 스스로 그 지역개발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신생 기업체들이, 3 5천만이라는 투자금으로 1조원 이상이나 국민을 등쳐먹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뜻뜻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하거나 국가의 법에 의하거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 의하거나 성남 시장이라는 지위로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 지역 개발을 했으면 성남 시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지만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판결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나 정치인에게는 성남 시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게 범죄가 되고 그래서 범죄자처럼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그 범죄가 확실한 범죄일지라도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남 시장이라는 지위와 권한 및 변호사라는 지위와 권한으로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 지역 개발을 할 때에 이미 그런 정도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즉 만약에 먼 훗날의 일로서, 즉 더불어 민주당의 지원을 등에 업고서 도지사 후보로 나서거나 그 이후의 일로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에, 누군가가 과거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문제를 삼아도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홍보수단 밖에 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을 범죄의 도구와 수익사업의 도구와 수임료의 도구로 이용하기를 즐기는 어떤 변호사들의 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도구 밖에 되지 않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3 5천만원으로 1조원 이상을 국민등쳐먹기사업인 대장도 개발사업이 검찰청의 수사 대상이 되어도 그것이 마냥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즐기면서 특검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동원된 법조인들을 보면 그렇게 일을 도모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 동안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쇼와 연극에 지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 사유로서 및 각자의 정치적인 능력을 사유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기에는 적합하게끔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에는 대한민국의 기존의 정치권에서 기존의 정치권의 방식으로기존의 정당들이나 기존의 정치인들과 정치를 하려고 하면 가끔 언론 기사에서 범죄로서 보도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제법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정당들이나 기존의 정치인들은 기존의 정치권의 이익이나 질서 등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빌미로 그리고 기존의 정당들이나 기존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그 이유들 중 하나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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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