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2)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이면 당연히 성소수자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지 소수자 등의 말로서그리스도 예수를 성소수자처럼 왜곡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8. 4. 12:25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이면 당연히 성소수자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지 소수자 등의 말로서그리스도 예수를 성소수자처럼 왜곡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댓글 20200729-‘NCCK "예수도 소수자였다"..81개 기독교 단체, 차별금지법 지지 발의’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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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회에서 법안을 입법하고 발의하는 발의자들에게 어떤 목적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개별적인 안건으로 분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포괄적이란 말로 묶어서 처리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의학적인 치료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나 아니면 자신의 의지 등으로서 성소수자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소수자란 말로서 성소수자로서의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비정규직 소작농, 비혼 청년, 소수자로 규정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데 이용을 하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가 마치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였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기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참고. 기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비정규직 소작농, 비혼 청년, 소수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골수 노조나 골수 좌파주의나 골수 공산주의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공부하듯이 성경(The Bible)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The Bible)의 사실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에 잠입한 골수 노조나 골수 좌파주의나 골수 공산주의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공부하듯이 성경(The Bible)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사실로 알고 믿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전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시험들게 하는 행위에 가까울 것이니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성소수자가 아니고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도 아니고 약 3500년 전에 선지자 모세가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지역으로부터 탈출시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사명을 행하는 중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로부터 받은 말씀을 율법책으로 기록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그 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지역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우고 그 결과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및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를 모델링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약 1500년 동안이나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고.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 결과가 실패를 해서 약 2000년 전에 그 마지막 시도로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자 또는 구세주 또는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 및 야곱의 후손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과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한 사명자로 세워진 예수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로서 말을 했던 것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마치 선지자 모세와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경우에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 즉시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단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기 전에 성소수자가 성소수자가 되게 된 것을 이해하게 하고 그것이 성적 지향성이라는 말로서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으로부터 선택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신도이거나 또는 선지자 모세의 제사장이나 신도이거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이면 당연히 중지해야 할 행위인 것을 알게 해서 성소수자가 성소수자가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고 스스로 성소수자로부터 탈피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성소수자를 대하는 것일 뿐이고, (참고. 약 3500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야곱의 후손들 중 모세를 애굽 지역에서 야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할 선지자로 세운 후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던 것의 기록인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지역의 야곱의 후손들의 사회에서 약 2000년 전에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자 또는 구세주 또는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로 세워진 예수가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의 야곱의 후손들처럼 또는 국가의 법처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장로나 교사의 훈계처럼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소수자를 소수자란 사실로서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용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 만약에 그 누구라도 자신을 기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하고자 하면 자신이 설령 성소수자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의학적인 치료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나 자신의 의지 등으로 성소수자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람의 성욕 자체는 사람의 성장과 더불어, 물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잇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사람의 물질의 육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람마다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절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절제하는 것이 쉬울 것이니 그 누구라도 기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소수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자신이 알지 못할 이런저런 사유로 성소수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즉시 성소수자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의학적인 치료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성소수자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어려우면 자신의 의지로 탈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실 자체는 이슬람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선지자 마호메트의 제사장이나 신도, 힌두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힌두교의 선지자들의 제사장이나 신도, 불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부처 석가모니의 제사장이나 신도, 유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공자와 맹자의 제사장이나 신도, 도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노자와 장자의 제사장이나 신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는 남자와 여자로 존재했고 남자와 여자에게 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성적인 욕구는 이성을 상대로 발생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자손으로 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 최소한 6000년 동안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어 온 인류에 관한 그런 사실은 향후에도 변함이 없는 인류에 관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인류의 정상적인 성적욕구를 가진 이성애자 중에도, 즉 동성애자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이성애자 중에도, 각자의 인생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 등으로 성욕을 절제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등에서 인권침해 등의 말로서 요도방정을 떨지는 않습니다. (참고.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는 인류로 존재했고 개는 개로 존재했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존재했고, 즉 지구의 생명체들은 각 생명체의 모습으로 존재했고, 그 중 인류는 남자와 여자로 존재했고 남자와 여자에게 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성적인 욕구는 이성을 상대로 발생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자손으로 잇게 했으면 그 사실은 인류에 관한 사실이고 진리로서 인류의 미래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약 6000년 동안이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물질 개념으로 증명된 그 사실이 영국의 어떤 과학자의 진화론이란 이론 및 가설이나 그 과학자의 이론에 동조하는 몇명의 과학자들의 이론 및 가설로 왜곡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과학자의 진화론이란 이론 및 가설은 그 과학자가 어떤 섬에서 관측한 몇몇 생명체들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가설이고 실제 사실로 입증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실로 입증될 수도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물론 지구에서 발견된 어떤 화석에 대해서 그 기원을 몇 백 만년 전으로 말을 하는 것이나 지구의 어떤 지층에 대해서 그 기원을 45억년 전 등과 같이 말을 하는 것도 몇몇 과학자들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나 방식이란 것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가 될 뿐이지 실제 사실로 입증이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학자란 사실로서 및 자신들의 과학적인 이론이나 방식이란 말로서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에 대해서 그 기원을 몇 백만년 전 등으로 말을 하고 지구에서 발견된 지층에 대해서 45억년 전 등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의 과학적인 이론이나 방식이란 것에 의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증명된 것은 전혀 아니니 지금 이후부터라도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이나 지층에 대해서 그 기원을 말을 할 때에는 그 과학자들의 이름과 그 과학적인 이론이나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과학자들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나 방식에 의한 것으로 한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인류 및 태양계에 관한 사실로서 말을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론 및 가설이 마치 인류에 관한 사실이나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이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고 언론기관이 인론기관이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고 과학단체가 과학단체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인류와 세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고 인류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 책임이 아주 중대할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이런 저런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이론이나 가설이란 말로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에서 인류가 본래 유인원으로서 2손과 2발을 이용하여 기어다니는 것처럼 이동을 하고 활동을 했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저런 환경에 적응을 한다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고 두 손이 짧아지게 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로 국가기관 및 교육부로서 무책임한 행동이었고 20~21세기란 시대에 어느 정도로 과학 또는 과학자란 말로서 발생한 현혹이나 기만에 가까울까요? 이런 일이 지식문명의 코리아, 과학기술문명의 코리아, 생명공학의 코리아 등을 외치는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의 일로서나 언론사의 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참고 2. 진화론, 직립보행 등과 같은 과학적인 이론 및 가설을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이란 명분으로 도입해서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그 결과로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지급된 50~80대 나이의 어른들의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과 어떤 정씨들의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을 다른 정치인의 정치적인 일이나 다른 종교인의 종교적인 일에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람의 행위로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국가의 법에 의한 수사나 처벌이 없고, 물론 어렵고,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이 없다고 해서 그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댓가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치르게 되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고 물론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서 느끼게 될 고통은 사람의 물질의 육체가 불이나 얼음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고통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씨들 및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에서는, 특히 스스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그러니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는 것만이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그런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나 기존의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의 사명의 사실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 유령단체의 사람들에게 1965~1970~1976년도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을 맡긴 대한민국의 정씨들 및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에서는, 본인 정희득이 1965~1970~1976년도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2005~2015년 무렵부터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참고.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인터넷의 블로그 및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고 그 결과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할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출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50~80대 나이의 어른들의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과 어떤 정씨들의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을 찾는 일에 적급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정씨들 및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직접 전달하로록 해야 할 것이고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저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에 낭비할 것이 아닐 것이고 정치로, 그것도 다른 정치인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등 본인 정희득이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저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에 낭비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2001. 8. 16.일 경에 어떤 정치단체의 일에 300억원을 사용한 정씨들은 그 300억원 가량의 정치후원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물론 1969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본인 정희득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2001. 8. 16.일 경에 미국에 있는, 물론 1970년경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파견된 사람도 350억원에 달하는 종교기부금 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물론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최소한 본인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로부터(?) 750억원을 가져간 어떤 정치 단체에서(?)도 그 750억원 가량의 정치후원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앞의 사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한 기독교의 잘못된 이해와 지식 등을 악용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사용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단지 소수자란 사실로서 기독교에서 차별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물론 기독교인도 사람이니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이런 저런 비리나 부정이나 부패나 불법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성경(The Bible) 및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런데 성소수자는 소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바에 아주 중요한 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비기독교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즉 기독교의 기준에서 보면 이단과 같은 점으로 인하여, 다르게 대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소수자를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란 존재로서 보통의 경우와 다르니 그냥 저절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경우가 약간 다를 수가 있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 중에는 양심을 사유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양심만 양심이고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의 양심은 양심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냥 불쾌하게 느껴지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로 느껴지는 것과 유사할 것이므로 어떤 단체에서 사람으로서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법으로 강요를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와 국가의 법과 공권력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단체에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그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국가의 법을 어떻게 왜곡을 하고 어떻게 입법을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지 간에 기독교에서는 어떤 동성애자가 기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가 되고자 하면 동성애를 탈피하도록 권유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사실은 이슬람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선지자 마호메트의 제사장이나 신도, 힌두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힌두교의 선지자들의 제사장이나 신도, 불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부처 석가모니의 제사장이나 신도, 유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공자와 맹자의 제사장이나 신도, 도교의 제사장이나 신도 또는 노자와 장자의 제사장이나 신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론 국방의 의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자 중 동성애자가 아닌자는 동성애자로부터의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 국방부에서는 동성애자를 구별하여 국방의 의무를 면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을 하는 사랑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족이었고 하나의 민족이었고 민족 전체의 일로서 및 자손대대로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서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었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에 국가까지 세워주었던 민족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야곱의 후손들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저런 실수나 과오나 범죄에 대해서 먼저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거나 응징을 하고 그래서 동족이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살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과오나 범죄를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야곱의 후손들 및 각자의 실수나 과오나 범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한 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을 하려고 하고 더불어 동족 및 공동체로서의 인간성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의미로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참고. 약 3500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야곱의 후손들 중 모세를 애굽 지역에서 야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할 선지자로 세운 후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던 것의 기록인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지역의 야곱의 후손들의 사회에서 약 2000년 전에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자 또는 구세주 또는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가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국가의 법처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사장이나 장로나 교사의 훈계처럼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말로서 야곱의 후손들 및 각자의 실수나 과오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자 또는 구세주 또는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로 세워진 예수의 말씀 중에는 인류가 현세 및 내세에서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런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자로 세워진 모세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특히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야곱의 후손들이 자손대대로 지켜야 할 국가의 법으로 기록한,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선지자 모세 이후 및 그리스도 예수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에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이슬람교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말씀이나 힌두교의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불교의 부처 석가모니의 말씀이나 유교의 공자와 맹자의 말씀이나 도교의 노자와 장자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기본적으로 BC4~AD30년경의 일로서, 즉 야곱의 후손들을 민족 전체의 일로서 및 자손대대로의 일로서 가나안 지역에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선지자 모세를 세워서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지역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BC1446~BC1406년경부터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와 더불어서 및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역사의 마지막 시기의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명자였고 그러나 그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또는 전하고자 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말씀은 전했지만 야곱의 후손들을 로마의 식민통치로부터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을 향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구하고 더불어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를 새로운 독립된 국가로 세우고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를 한 것과 같았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약 3년 반 동안의 행적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지역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행동이었고 기독교에서 인류의 구원자 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동족 및 공동체의 회복 및 구원을 위해서,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사랑과 용서를 외치고 인간성 회복을 외쳤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개를 하고 거듭나는 것이 필요했었고 그런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성소수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국가의 법에 의한 권리로 주장되게 되었는지 몰라도 인류가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약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물론 각자의 발병 사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질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경우일 것이니 대한민국의 경우로 말을 하면 보건복지부나 의학계에서 적극적으로 그 치료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개인으로서 치료하기 힘들면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남녀로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후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치료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치료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개인으로서 치료를 하기 힘들면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야 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란 것이 있으니 향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류의 의술이나 의약품이 없어서 질병을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해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만약에 성소수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의학계에서 질병으로 이해를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국회에서 권리로 오해를 해서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해서 그 행위를 정당화 해주려고 하고 특히 그 결과로서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고 감정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 때에는 국회에서 그 지위나 권한을 악용하고 국가의 법을 악용하여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즉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최소한 약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및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있고 출생 후 성장 중 발생하는 성적욕구로 인해 남자와 여자로서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를 아이로 낳게 되는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 인권과 존엄성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보호란 미국의(?) 로스쿨(?) 출신의 몇몇 변호사들의 세치 혀 및 궤변에 속아서 그 사람들의 사람으로서의 인권과 존엄성 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 국회에서는 어떤 법조인들의 , 특히 오래 전부터 이런 저런 법리나 궤변으로 대한민국 사회 및 법원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미국의(?) 로스쿨(?) 관계자들의, ‘소수자의 권리 보호’란 궤변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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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