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이면 당연히 성소수자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지 소수자 등의 말로서그리스도 예수를 성소수자처럼 왜곡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7. 30. 02:13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이면 당연히 성소수자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지 소수자 등의 말로서그리스도 예수를 성소수자처럼 왜곡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댓글 20200729-‘NCCK "예수도 소수자였다"..81개 기독교 단체, 차별금지법 지지 발의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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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회에서 법안을 입법하고 발의하는 발의자들에게 어떤 목적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개별적인 안건으로 분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포괄적이란 말로 묶어서 처리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의학적인 치료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나 아니면 자신의 의지 등으로서 성소수자에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소수자란 말로서 성소수자로서의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비정규직 소작농, 비혼 청년, 소수자로 규정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데 이용을 하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가 마치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였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알고 믿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시험들게 하는 행위에 가까울 것이니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성소수자가 아니고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말을 하고자 하면 자신이 설령 성소수자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의학적인 치료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나 자신의 의지 등으로 성소수자에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단지 소수자란 사실로서 기독교에서 차별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물론 기독교인도 사람이니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이런 저런 비리나 부정이나 부패나 불법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성경(The Bible) 및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런데 성소수자는 소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바에 아주 중요한 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비기독교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즉 어떻게 보면 이단과 같은 점으로 인하여, 다르게 대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수자를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란 존재로서 보통의 경우와 다르니 그냥 저절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경우가 약간 다를 수가 있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 중에는 양심을 사유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양심만 양심이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은 양심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냥 불쾌하게 느껴지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로 느껴지는 것과 유사할 것이므로 사람으로서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강요를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회와 국가의 법과 공권력 등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와 같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을 하는 사랑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족이었고 하나의 민족이었고 민족 전체의 일로서 및 자손대대로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서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었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에 국가까지 세워주었던 민족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야곱의 후손들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저런 실수나 과오나 범죄에 대해서 먼저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거나 응징을 하고 그래서 동족이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살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과오나 범죄를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야곱의 후손들 및 각자의 실수나 과오나 범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한 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을 하려고 하고 더불어 동족 및 공동체로서의 인간성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의미로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사랑이란 말로서 야곱의 후손들 및 각자의 실수나 과오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자로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중에는 현세 및 내세에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런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자로 세워진 선지자 모세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특히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야곱의 후손들이 자손대대로 지켜야 할 국가의 법으로 기록한, 율법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선지자 모세 이후 및 그리스도 예수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들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기본적으로 BC4~AD30년경의 일로서, 즉 야곱의 후손들을 민족 전체의 일로서 및 자손대대로의 일로서 가나안 지역에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선지자 모세를 세워서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지역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BC1446~BC1406년경부터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와 더불어서 및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역사의 마지막 시기의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명자였고 그러나 그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또는 전하고자 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말씀은 전했지만 야곱의 후손들을 로마의 식민통치로부터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을 향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구하고 더불어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를 새로운 독립된 국가로 세우고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를 한 것과 같았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약 3년 반 동안의 행적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지역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행동이었고 기독교에서 인류의 구원자 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동족 및 공동체의 회복 및 구원을 위해서,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외치고 인간성 회복을 외쳤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개를 하고 거듭나는 것이 필요했었고 그런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성소수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국가의 법에 의한 권리로 주장되게 되었는지 몰라도 인류가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약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물론 각자의 발병 사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질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경우일 것이니 대한민국의 경우로 말을 하면 보건복지부나 의학계에서 적극적으로 그 치료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개인으로서 치료하기 힘들면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남녀로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후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치료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치료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개인으로서 치료를 하기 힘들면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야 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란 것이 있으니 향후에는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해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만약에 성소수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의학계에서 질병으로 이해를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국회에서 권리로 오해를 해서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해서 그 행위를 정당화 해주려고 하고 특히 그 결과로서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고 감정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 때에는 국회에서 그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을 이용하여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즉 최소한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및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있고 출생 후 성장 중 발생하는 성적욕구로 인해 남자와 여자로서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를 아이로 낳게 되는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 인권과 존엄성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사람으로서의 인권과 존엄성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니 국회에서는 어떤 법조인들의 , 특히 오래 전부터 이런 저런 법리나 궤변으로 대한민국 사회 및 법원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미국의 로스쿨 관계자들의, ‘소수자의 권리란 궤변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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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