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속보] 이해찬 “부동산 불안한 모습 보여 국민께 송구”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7. 3. 12:28

[속보] 이해찬부동산 불안한 모습 보여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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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03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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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닐 것이고 지금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해결이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로서 지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박사들과 같이 유식한 그러나 정치적인 능력으로 보면 정치인이 되지 말았어야 할 정도로 무능력한 그러니 정치권에 있으면서 늘어난 애국애족의 욕심만 가득한 이런저런 정책들로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을 시험들게 하고 그 결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결과로 또 대책 내세우고 그 결과로 또 국민의 지지표를 얻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어떤 국가의 씽크 탱크의 시나리오일까요?

 

여하튼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국민들의 돈이 몰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만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없고 국민들로부터 기업 등으로의 투자를 유발한 후 돈만 빼돌리는 것과 같은 사기가 많고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주식 투자 등으로 재태크를 하기가 두려운 것 등이 문제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업 분야의 경기 등을 핑계로 마구잽이로 집만 짓는 그러나 그 결과는 악성 투기꾼들의 먹이가 되고 있고 건설회사와 투기 단체의 배만 불려주는 것과 같은 무분별한 주택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 등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이나 6.17부동산 대책을 보면 그 내용에는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나 투기 같은 재태크를 막으려는 것도 있지만 현정부의 그런 투기 억제 정책을 이용하고 대출 정책을 이용하여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와 전혀 무관하고 전혀 무관한 일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및 과거로 소급 적용을 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사회경제활동을 막아서 어떤 정체불명의 복수를, 즉 과거 정부 시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어떤 사람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란 명분의 복수를, 하려는 것과 같은 일이 섞여 있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물론 1945. 8. 15.일 이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일 것이지만, (참고. 대한민국에서 정치단체의 정치나 정책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복수심이나 앙심이나 앙갚음 등은 언제부터 형성된 일일까요?), 현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방송 드라마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에 있는 '특수 3'와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그 이후의 보완책에서의 문제점은 단지 어떤 사람이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유로 주택담보대출의 통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규제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의 개발이나 재태크나 투기 등과 일체 무관하고 일체 무관한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고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다른 지역에, 즉 비 규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규제지역의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LTV만 약간 제한을 두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할 경우에 6.17부동산 대책에서의 문제는 그것을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할 경우에 6.17부동산 대책에서의 문제는 그것을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 당시의 국가의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현정부의 정책이란 말로서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면 그것은 국민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 되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그런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몰리는 것을 막고자 하면 그것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지 단순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살고 있다는 사유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강요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현정부의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이나 6.17부동산 대책을 보면 그 내용에는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부적절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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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