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명박 검찰 상대 '영포빌딩 靑문건 이관'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4.30 18:59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https://news.zum.com/sns/article?id=0142020043059833800&cm=share_link&tm=1588250624788
(참고. 본인은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결과로 본인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등이 피해를 본 사람에 속할 것이고 특히 2005~2015년 무렵부터로 예언 및 예정된 본인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본인에게 지급된 그리고 2005~2015년 무렵에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이 도난을 당한 것과 같고 물론 1992~2003년도의 일로서는 본인의 예적금 2.5~3.5억원에 범죄가 발생해도 해당 금융회사에서 오리발을 내밀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서도 대책이 없게 되는 것과 경우에 속할 것이고 또한 본인은 국방부출신의 정치인들, 3김사모, 노사모, 이사모, 박사모, 문사모 등과 같은 전현직 정치인의 사모 조직과는 일체 무관하니 본인의 아래 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당파의 기준에서 오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본인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등을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20장 28절이나 등신불 등을 악용하여 기존의 정치인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사람들은, 특히 법조계의 사람들은,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망하고 망국적인 일에 가까울 것이지만 국가의 법원에서 옳고 그른 것을 논하는 것에 한계가 많습니다.
기사도 보도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대통령이 정치자금 등을 사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과 영등포빌딩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니 국가의 법원에서는 지금 즉시가 아니라고 해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관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중에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제기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법적인 논리로 판단을 하는데 파묻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원 또는 국가의 사법부가 마치 어떤 정당의 정치를 모방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정의나 이 세상의 정의나 국가의 정의 등 사람이 정의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마치 한통속처럼 느껴지고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낯선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도 국가의 법조계가 어떤 법리라는 것에 파묻혀서 현실을 망각하고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인 것을 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으로서 볼 때에, 특히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정치자금 등으로 인한 국가의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와(?) 형량도(?)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등으로 인한 범죄를 막고자 하면 공직선거법과 그로 인한 선거제도의 개정이 가장 우선일 것이고 그 일은 국회의 일이라도 해도 국가 내의 범죄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국가의 법조계에게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만약에 국가의 법조계에서 국가 내의 범죄 및 특히 정치권에서의 범죄 등의 예방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여 개정을 하려고 하고 민주주의에 맞게끔 개정을 하려고 하면 충분이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인데도 국가의 법조계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국회와 파워 게임이라도 하고 있는지 일체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 민주주의란 것 중에 국가의 정치인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의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다수의 숫자로 판단을 해서 선출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 정치인들이 정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당에는 십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정당의 십 수 만 명과 같은 무리들이 그 다수의 세력의 힘으로 국가 내의 정치적인 일이나 국가적인의 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니,,,몇몇 정치인들이나 몇몇 정당들의 일로 인하여 대중주의로 오해되고 있는 민주주의란 말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의 법조계(?) 등의 이익과 정치를(?) 위해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및 국가의 행정규칙과 법에 따라서, 물론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에 아주 합리적인 방법들 중 하나이고 건설업자가 공동주택건설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등을 모두 받는 것이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에 의해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과 그것의 분양전환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누가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국가의 법조인이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원에서의 일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의 법조계의 실상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조인과 국가의 법원에 공평무사한 판단이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거의 현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이나 국가의 법조인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사실에 의하면 인류와 우주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 세워진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했고 왕으로 세워진 왕 사울이나 왕 다윗과 같은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일로서 국가의 법조계의 법조인들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나 왕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고 국가의 법조계의 법조인들은 각자의 이유로 국가의 법을 공부하고 국가의 시험을 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니 항상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잃지 맙시다.
본인 정희득의 어릴 때인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의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 인하여 1970년경부터로 예언된 미래의 일에 대해서, 특히 2005~2015년 무렵부터로 예언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들이 있었고 물론 예언처럼 말을 한 것들이 있었는 바 그것들과 관련된 오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수습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면,,,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에서 깨어나서 1970년경의 어릴 때처럼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그 사명이 발생한 사명자로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특히 국가 기관의 일이나 국가의 정치권의 일이나 국가의 법조계의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게 되면 그 때에는 국가의 법으로서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할 것이라는 말을 했고, (참고. 이미 1970년경에도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설명을 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당사자로 관련된 몇 개의 소송들에서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결과로서 1965~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등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정희득이 그 사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1970년경에 지급된 그리고 2005~2015년 무렵에는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과 250~350억원의 정치후원금 등을 다른 사람들이 전용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당사자로 관련된 몇 개의 소송들에서 본인 정희득이 패소를 했던 것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행위가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특히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이나 광활한 우주공간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범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Soul)이 지옥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및 2005~2015년 무렵부터 겪고 있는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스스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댓가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세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일로서 및 각자의 소중한 인생과 생명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고 정의롭게 국가의 법을 입법하여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당사자로 관련된 몇 개의 소송들에서 패소를 했던 것을 이용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 등을 가로채고 전용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 및 국가의 법이나 대법원 판례 등이 악용된 부당한 판결을 이용한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고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 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당사자로 관련된 몇 개의 소송들에서 패소를 했던 것을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들이, (참고. 개인적으로 보면 소액소송에 해당되는 얼마되지 않는 금액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마치 자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지원이고 후원금이라도 되는 양 이런 저런 사람들의 사업이나 정치활동에 이용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는 합법이라고 판단났을지 몰라도, 즉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그 시시비비에 관련된 몇몇 법조인들의 일로서는 마치 국가의 법에 의한 합법인 것처럼 판단났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국가의 법 등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무죄한 행위가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인 것을 알고서 현세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수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현세에서의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물질의 육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물질의 육체와 더불어 있는 사람의 영혼(Soul)에도 기록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 세계에서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 바 현세에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고 그 어떤 증인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일로서 허물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 등 인류의 그 어떤 과학기술장비로서도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나 사람의 영혼(Soul)이나 사람의 사후 세계를 찾을 수 없다고 그 실존을 부정하면 그 경우에는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경우일 것이니 대한민국의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서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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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30.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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