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재외국민 절반 사실상 '투표 불가능'…’기본권 박탈됐다’ ‘기본권 박탈아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4. 6. 16:20

재외국민 절반 사실상 '투표 불가능'…’기본권 박탈됐다’ ‘기본권 박탈아니다

남영주PD, 하현종 기자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31783&cooper=zum&cm=front_hub_vote&r=15&thumb=1

 

 

재외국민이나 해외교민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도 재외국민이나 해외교민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의 예산 낭비 등은 일체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을 것이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총선이나 대선의 투표가 있는 시기에 자신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실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실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헌법소원 등으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일 것이고 자신이 정말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이 정치인 후보자들이 몇몇 정당들의 후보자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몇몇 정당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이나 해외교민은 그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기에도 재외국민이나 해외교민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고 재외국민이나 해외교민의 투표를 위한다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할 것은 아닐 것이고 국민투표도 국가의 일들 중의 하나이니 국가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국민이 스스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없는 평상시에도 해외에 나가서 국민투표를 못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국민투표를 못할 뿐이지 국가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닐 것이니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한다고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는 예산 낭비와 유사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정치인이 되고 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제도가 무엇인지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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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6.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