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민주당, 임미리 교수·경향신문 고발 취하…"과도 인정"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2. 14. 16:51

민주당, 임미리 교수·경향신문 고발 취하…"과도 인정"

노컷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2.14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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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있듯이 정치인이나 정당의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많고 그렇다 보니 정치인이나 정당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또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행위의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국민으로서 과도하게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정치인이나 정당이 무작위로 정치권의 일 또는 정치적인 일을, 특히 명예훼손을 사유로, 국가의 법원에 맡겨서 국민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 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의 행위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민주당이 특정한 사람의 언론 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특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모습이 국가 내의 국민들 사이의 사건사고나 시시비비에 대해 공평무사한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국가의 법조인들끼의 법적인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 남용에 빠져 있어도 그것 자체를 모를 정도의 모습이 종종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 내의 정치적인 일이나 발언에 대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나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민주당이 특정한 사람의 언론 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사람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본래 의도가 실제로 민주당을 훼방하려는 사전선거운동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것은 지금 현재 여당이고 최근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 사람 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단순한 언행일 뿐인데 그 문제를 국가의 법원에서 다루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이 개인과 그 인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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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4.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