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내일 본회의서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여야 대치 우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1. 5. 21:40

“내일 본회의서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여야 대치 우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K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05 19:01 |

 

http://news.zum.com/sns/article?id=1092020010557298874&cm=share_link&tm=1578222227451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그 국민을 위한 국가의 법이나 제도 등과 관련된 일이지 정치단체끼리 이해관계로 다투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니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자의 의견으로 논쟁을 해보세요. 종교, 정치, 기부금의 전용 등 무엇이 사유였던지 간에 한 명의 사람을 타켓으로 출생부터 50년 동안이나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사건사고로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니 범죄 수사권이란 것이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하는데 좋을지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자의 의견으로 논쟁을 해보세요. 국민을 상대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사건사고로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범죄 수사권이란 것이 경찰청과 검찰청의 이해관계 다툼이나 파워 게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