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장외 정치선동" vs "죽기 각오한 싸움"…여야, 협상없이 공방만; 법왜곡죄를 국가의 법으로 통과시키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15. 14:20

"장외 정치선동" vs "죽기 각오한 싸움"…여야, 협상없이 공방만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dk@yna.co.kr

연합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14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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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이나 제도로서 부적절한 것을 꼼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수결을 이용하고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건이라도 국가의 법으로 입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무제한 토론을 합시다.

 

법왜곡죄를 국가의 법으로 통과시키면 사법부 개혁과 검찰청 개혁과 경찰청 개혁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국가의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공수처 보다 나을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는 사법부 개혁이나 검찰청 개혁이나 경찰청 개혁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무제한 토론을 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루 빨리 입법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공평무사한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진행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하고 재판에 관련된 판사,검사, 변호사로서의 행위의 적절함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법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하게 하도록 합시다. 물론 배심원에게 법원에서의 판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배심원의 의견은 법관이 참고할 사항으로 하고 단지 배심원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밝혀주는 것으로 보완을 하도록 합시다.

 

더불어 민주당은 여당이고 다수당이니 야당들의 행위에 맞대응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고 단 한 건이라도 국가의 법으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시급을 다투는 일일까요? 그런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왜곡죄가 국가의 법으로 통과되면 그 여파로 교통사고도 자동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특히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있는 변호사들이 정치적인 사유로, 망친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현실 및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 등에 대해서 누가 바로 잡아야 할까요?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하면 제일 쉬울 것인데 정치적인 야망에 들뜬 법조인이 이성을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는 법조계 내부의 법적인 논리나 법리 등으로 인하여 법조인들이 그 늪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니 그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야 할까요?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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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4.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