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아들 연구 성과 논란…나경원 "특혜는 아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9. 12. 11:29

아들 연구 성과 논란…나경원 "특혜는 아니다"?

JTBC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9.11 22:31 |수정 2019.09.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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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것이 없고 그래서 상품화할 수 없는 그래서 뒷날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로 상품화하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실정일 것입니다. (참고. 앞의 말은 일반인의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것이라 명분으로서 정치권의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 무분별하게 실험실을 건축하는 것에 악용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사에 보도된 것만 보면 조금은 저질스러운 법조인들의 시비나 언론의 시비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갱이들이 십 수 만 명의 다수의 세력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발생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시비는 북한에 있는 빨갱이들의 세계에서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도 지인이 있고 그래서 부탁할 일이 있을 경우에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만 보면 과학경진대회에 나갈 학생이 주변에 그 일을 도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아예 트집 꺼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아주 추잡스럽게 보이고 오히려 사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사회를 기계들의 사회 또는 짐승들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대다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은 국가의 법을 자신의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수익사업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법조인이 될 능력이나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십 수 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만 해서 법조인이된 사람들의 수익사업과 권력가 입신양명을 위해서 있을까요?

 

기사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그 실험은 '윤리' 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실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의학적인 윤리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것입니다.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1명만 셀프 실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IRB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란 말이 전문가들의 말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해서 법조인으로서의 가격을 가졌다고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하여 무고한 일반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재미나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탈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재미에 빠져 있는 싸이코 범죄자들의 말일까요?

 

법조인이 그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을 악용하여 법원에서 저지른 도둑질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을까요?

 

 

삼권분립의 국가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법조인의 범죄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범죄인데  자신의 지위와 권한과 국가의 법을 악용한 법조인이 무죄라고 판결을 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럴까요?

 

어떤 국회의원의 아들은 이런 일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아귀처럼 달라 붙어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으로서 범죄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의 법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빨갱이 사회에서도 보기 어려운 야만적이고 추한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에 기사에 언급된 고등학생의 실험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윤교수의 것이 둔갑된 것이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과학경진대회의 기준에서 문제가 될 것이지만 기사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IRB, 인턴쉽 등으로 시비를 논하는 것은 트집꺼리를 잡는 것에 불과할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법조인의 수준도 문제일 것이지만 도대체 언론의 수준은 무엇이고 언론에 보도될 사건의 기준은 뭘까요? 이 사건이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방송을 해줄 정도로 중요한 이슈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언론계가 상식 이하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피부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고안이나 실험에 대해서는 윤교수의 것이냐 기사에 보도된 학생의 것이냐 여부로 시시비비를 논하기도 어려운 일반적인 일일 것인데 이 문제로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해서 범법자로 몰고 갈 정도로 대한민국의 언론에 보도할 꺼리가 없을까요? 마녀사냥이란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 일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이용하고 있는 좌파정치인들은 제발 본국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악용하여 도둑질을 하고도 정상적으로 할동하고 있는 법조인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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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1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