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정희득이 직접 책, 영화, 조각 등으로 증거해야 할 것을 자신들이 대신할 수 있고 자신들의 책, 영화, 조각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6. 23. 17:54

정희득이 직접 책, 영화, 조각 등으로 증거해야 할 것을 자신들이 대신할 수 있고 자신들의 책, 영화, 조각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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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사람들이나 전문가들로서 정희득이 직접 책, 영화, 조각 등으로 증거해야 할 것을, 물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희득이 직접 참여하여 책, 영화, 조각 등으로 증거해야 할 것을, 자신들이 대신할 수 있고 자신들의 책, 영화, 조각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등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나 범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특히 1970년경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으로 발생한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등을 상대로 한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조차 그 죄를 사해줄 수 없는 범죄로서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 31~32절 및 마가복음(Mark) 3 28~29절에 해당하는 범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이 없거나 국가의 법에 의한 수사 및 처벌이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물론 종교적인 사명을 위한 기부금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위한 후원금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대체로 선지자 모세부터 사사 때까지 또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과 그 사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종이책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 및 앞으로 납본될 '야호의 유래 5' '야호의 유래 6',,,의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고 기적과 천벌의 검증이란 것이 정희득과 그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을 도둑질하고 사기질하는 범죄의 수단이 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람의 상식으로서 판단을 해도 사람에게는 현세와 내세란 것이 있고 내세에서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는 지구의 흙이 되어 없어져도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현세에서의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각자의 영혼(Soul)이 천국과 구천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세에서의 일로서 사람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감옥이란 곳에 감금하는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앞의 사실과 무관하게 사람의 물질의 육체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니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 중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거듭나는 모습이 있으니 현세에서의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범죄라고 해서 그 즉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천벌을 내리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기적과 천벌의 검증이란 것이 정희득과 그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을 도둑질하고 사기질하는 범죄의 수단이 될 것은 아닙니다.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당사자들이 알고 있었던지 모르고 있었던지 간에, 즉 크리스챤으로서(?) 마음은 진심으로 기독교의 부흥을 바랬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The Bible)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맞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이 신앙적인 욕심만 가득한 결과로서,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1970년경 당시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성경(The Bible)에서 알 수 있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을 주도하고 특히 교회 건축을 주도하는 붐을 조성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여유자금 등을 필요 없는 곳에 낭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등에 지장을 초래케 된 붐을 조성한 곳은 어디일까요?


1970년경의 일로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단체의 사람들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의 공동체를 구성해준다고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이나 그 후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1970년경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특히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위한 공동체나 동행이 없었으니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서 혹시라도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중에서 그 목적으로 전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수습을 해서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과학기술단체의 사람들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해준다고 했던 사람이나 그 후임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2028절 등에 근거하여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범죄를 계획한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시작된 일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그 결과로서 발생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란 명분으로 인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하여 정희득과 그 가족을 위한 신변보호라는 미명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1970년경에도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듯이 정희득과 그 가족의 신변보호에, (참고. 어떤 단체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희득과 그 가족의 신변보호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전지전능의 능력이나 천벌을 검증한 결과란 말로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그 결과로서 발생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부정하거나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전용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정희득과 그 가족이 부담하거나 감당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혹시라도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중에서 정희득과 그 가족의 신변보호라는 명분으로 전용한 등이 있으면 그것은 수습을 해서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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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