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손혜원 "차명 부동산이면 전 재산 기부…당당하게 가겠다"(전문)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6. 18. 18:54

손혜원 "차명 부동산이면 전 재산 기부당당하게 가겠다"(전문)

이호길 인턴기자 psylee1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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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재판이 꼭 진실을 논하지 않고 해당 법조인들의 법적인 논리나 억지가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어기지 않았어도 법원의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판례란 것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것이 법원의 진실이고 재판관의 진실이고 소송대리인의 진실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과 법원과 법조인의 모습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람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언론에 보도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모습에 의하면 법조인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의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인끼리 실수 등으로 이해하고 눈감아주고 국가의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에 윤리심의위원회란 것이 있어도 물증으로 뒷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뒷거래를 입증해도 대법원에 윤리심의위원회에서 물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끝입니다. 재판관의 판결이 헌법 제10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어긴 것처럼 보이고 그런 종류의 뒷거래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니 재판의 내용으로 윤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오히려 헌법 제103조를 핑계로 답변을 하고 그 사건자체를 다루지 않는 것이 윤리심의위원회의 모습이니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가 국가의 법이나 양심보다는 법리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좋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어느 정도는 증명된 것과 같으니 부동산 매입할 돈이나 정치권의 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사에 보도된 사람이 본인의 양심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양심이나 결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의 쓰레기와 같을 수도 있으니 기사에 보도된 사람이 본인의 양심이나 결백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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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