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과 재판장과의 관계
민사사건이던 형사사건이던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에 근거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나 피의자나 범죄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그 사정이란 것이 있었을 것이니 변호사가 그 사정에 근거하고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변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가운데 재판장이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공평무사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이 중요 한 바 배심원 제도가 생긴 배경이 무엇인지 물라도 배심원 제도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면 좋을 것이나, 특히 공산주의의 인민재판을 모방한 것처럼 보이니 배심원 제도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배심원의 의견은 재판장이 참고할 사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나 배심원에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법원의 일로서 명백하게 규명을 하고 밝혀야 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물론 다른 글에서 말을 한 것처럼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일반인을 참여시켜서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에 근거하고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재판이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이 없이 공평무사하고 정의롭게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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