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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 2016)'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8. 8. 5. 16:26

,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 2016)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50376#

 

 

 

아래의 내용은 영화의 제작 의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영화의 내용으로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니 영화 관계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실업급여 등 4대 사회보장보험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럽에서의 일인 모양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실업급여제도 등이 유럽 등의 것을 모방했고 특히 유럽의 어떤 법을 대변한다는 희한한 법조인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필독해야 할 영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외주로 주고 있는 국가의 일은 모조리 취소를 하고 물론 국민참여식 및 기업경영식 및 국방부식 및 좌파정치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취소를 해서 국가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를 막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화인지 아니면 고용보험료를 낸 어떤 근로자가 막상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할 때 고용노동부 직원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영화화 한 것인지 몰라도 개죽음도 이런 개죽음은 드물 것입니다. 전적으로 영화 내용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다니엘 블레이크의 죽음은 해당 국가기관 및 그 직원들이 다니엘 블레이크를 죽음으로 내몬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란 사람이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심장병에 대한 의학적인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 고용보험제도 등에 따라서 그 근로활동 등 제반 활동이 제악을 받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심장병의 치료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보험제도 등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계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인생자체가 곤란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 국가기관의 기계보다 못한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서 및 해당 국가 기관에서 심장병이 발생했으니 다니엘 블레이크의 죽음은 국가기관에서 죽음을 유발한 것과도 유사한 경우일 것이고 개죽음도 이런 개죽음은 드물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게 되고 숨이 차게 되는데 심장병 환자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아서 열이 오르게 되니 심장이 발작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는 무식한 기계들과 부딪히게 되면 그냥 수류탄의 안전핀이 제거 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에서 대권을 잡는데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그런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채용을 해서 국가기관의 업무는 국가기관의 업무대로 망치고 국가의 예산은 국가의 예산대로 낭비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대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을 막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경우로 말을 하면 1945. 8. 15.일 이후 생긴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한민족의 남북 통일의 염원을 이용하고 남북의 연정정치 등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는 재미를 즐기고 정치적인 긴장을 즐기려 온 전 세계의 좌파 정치단체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이고 좌파 정치식 국정운영을 중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문화, 예술, 예체능이라는 명분으로 발생하고 있는 망국적인 행사들 및 망국적인 국가예산낭비를 중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경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방해하고 조절하는 재미를 즐기는 이런저런 범죄가 가능한 것도 결국 정당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참여식, 기업경영식, 국방부식, 좌파식 국정을 표방하고 그 결과 그 정당의 정치적인 일을 도운 이런 저런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국가기관에 채용하거나 또는 국가기관의 일을 외주 주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희득을 상대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에러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시간 죽이기 게임'을 즐기고 있는 서울대(?)란 곳에서는 정희득이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서울대(?)란 곳을 저주를 해서가 아니라 서울대(?)란 곳의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댓가를 꼭 받게 될 것입니다. 11메가바이트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그러니 4~5기가바이트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인터넷 환경에서 그 속도를 제한하거나 다운로드를 중지시켰다가 재게하는 재미를 즐기는 것으로서  '시간 죽이기 게임'을 즐기고 있는 서울대(?)란 곳에서는 정희득이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서울대(?)란 곳을 저주를 해서가 아니라 서울대(?)란 곳의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댓가를 꼭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법을 제대로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댓가를 꼭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 등과 같은 국가의 법은 국가의 법조인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양 국가의 법조인이 지위나 권한 남용을 즐기고 재판의 지휘권을 즐기고 국가의 법 조항을 악용하는 재미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시비를 걸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마인드로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법을 제대로 지키기 보다는 지위나 권한 남용을 즐기는 재미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도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그 댓가를 꼭 받게 될 것이고 서울대란(?) 곳에서 인류의 사후 세계를 부정한다고 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왜 그럴까요?) 법인화(?) 이후의 일로서 요즈음은 어떤 사람들이 서울대란(?) 곳에서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도 서울대란(?) 곳의 교수(?) 정도되면 서울대란(?) 곳에서 인류의 사후 세계를 부정한다고 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의 일로서 오래 전의 과거에 기록된 것이고 그 분량이 많다고 해도 한 권의 역사책이나 일기책도 사실로 이해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습지만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할 수 있으니 서울대란(?) 곳에서 인류의 사후 세계를 부정하면 인류의 사후 세계가 부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교수들도 제법 있을 것이니 거듭 하는 말이지만 서울대란(?) 곳에서 인류의 사후 세계를 부정한다고 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단지 사람으로서의 이해나 지식에 관한 문제로서 종교인이나 신도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니 그 사실에 대한 오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8. 8. 5.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