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없는데 의심을 받으면 답답하고 억울하죠! 혹시 의심을 받아서 기분 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의심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할 법조인이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되면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해야 할 것인데 다른 소송 사건에 관련된 어떤 원고에 관한 사실로서, 즉 나의 경우와 비교될 수가 없는 어떤 원고에 관련된 판결로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증거를 하고 누명까지 씌운 후에 법원의 판결로서 입을 봉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조인들의 이런 범죄는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현행 법에 의하면 법조인들의 이런 범죄는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법조인도 사람인데 법조인들의 이런 범죄는 해결이 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The Film Scenario
2018. 6. 12.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편지(Letter)와 사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YS-노태우 찾던 40년 ‘함지박’ 문닫다 (0) | 2018.08.22 |
---|---|
(보완) 죄가 없는데 의심을 받으면 답답하고 억울하죠! 혹시 의심을 받아서 기분 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0) | 2018.06.14 |
종교적인 사명과 기적과 기상 등에 대한 말이 있을 때마다 검증을 한다고 상황을 연출하는 서울대(?)라는 범죄집단이 알아야 할 것은,,, (0) | 2018.05.04 |
종교, 정치 등 어떤 사유로도 정희득이 시골에 동행할 사람을 찾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0) | 2017.08.18 |
정희득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의 사실성을 검증한다고 상황을 set-up한 범죄단체에서 알아야 할 것은,,, (0) | 2017.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