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실업급여를 불지급하게 되는 것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7. 4. 20. 17:29


실업급여를 불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래 내용은 국가기관에서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니 국민이 말만 하면 오해를 하기 좋아 하는 국가 기관???에서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 기획연출을 맡은 후 그래서 그 때부터 정희득의 일거수일투족을 상대로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 정희득이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급하기로 한 실업급여도 이런 저런 명분으로, 특히 국가기관에서의 불지급을 이유로, 불지급하게 되는 것이 법적인 지식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소송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정치적인 능력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적인 능력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명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적을 검증하는 것이 될 수도 없고 단지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실업급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일 뿐이니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반증하고 부정해서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기부금과 후원금을 가로채는데 미쳐 있는 유령단체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특히 1970년경부터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표적으로 벌이고 있는 유령단체의 범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비릿하고 야비하고 사악한 범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가로챈 기부금과 후원금 및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사실은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정희득이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이란 것을 실제로 1965~1970~1976년도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책을 집필하여 출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하기로 하고 재태크란 명목으로 가로챈 회사에서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