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경에도 말을 했지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기부금의 지급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이 그 자녀들의 위해서 일을 해야 그것이 상부상조하고 Give and Take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에서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 그곳에서 그 동안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말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는 이간계로 악용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1965~1970~1976년도에 2005~2015년 무렵에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을 받았던 곳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떤 검증 행위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2005~2015년 무렵에 정희득이 그 자녀들의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 될 것이 아니고 그냥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도 배신이고 사람의 행위로서도 범죄이고 국가의 법으로서도 범죄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도 범죄이고 그러나 국가의 법으로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에는 물증 등 이런 저런 조건이 있으니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물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과 천벌로 그 기부금을 찾아도 현실에서 국가의 법으로 시시비비가 붙으면 오히려 정희득이 누명을 쓰게 되고 불법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사명자로 훈련을 받아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서 발생할 것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희득이 선지자 모세나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의 선지자나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처럼 책으로 집필을 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책으로 출판하고 영화로 제작하고 조각물로 조작하는 것 등의 일은 또 다른 문제이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이고 정희득이 종교적인 사명을 행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것으로서의 자본에 대해서는 지금껏 정희득이 그 어떤 것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포이동의 영동교회(http://www.ydgc.org)의 일은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일체 무관한 것이고 서울시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http://www.saran.org)의 일도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일체 무관한 것이니 만약에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는다고 영동교회(http://www.ydgc.org)나 사랑의 교회(http://www.saran.org)의 교회에 후원을 하고 기부를 했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이고 그 결과는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굴복시키거나 어떤 목사의 사명에 굴복시키려고 하거나 선지자 모세의 사명에 굴복시키거나 부처 석가모니의 사명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곳에 의해서 계속 이용당하는 것이고 그 결과 오히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1970년경에 있었던 일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거짓으로 알고 있거나 귀신의 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굴복시키거나 어떤 목사의 사명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만약에 정희득의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돕는다고 하면 그 결과는 오히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965~1970~1976년경에 정희득과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 및 인류의 종교 등에 대화를 했던 것으로서 정희득에게 그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그 경우는 그 반대로서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정희득 및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게 감사를 해야 할 일일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기부금을 내야 할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정희득이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집필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야호의 유래'란 책명으로 책을 출판한 것에 대해서도 정희득 및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게 감사를 해야 할 일일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기부금을 내야 할 것이고 그 권리를 논할 일이 아닐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정희득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는 생명보험회사의 일을 하고 받은 것이었고 영업사원의 노고를 가로챈 것도 아니었고 영업사원의 수당을 가로챈 것도 아니었고 영업사원의 수당도 생명보험회사에서 일을 한 댓가로 발생한 것이고 그 누가 투자자였던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희득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했던 일이 고졸여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업소의 사무직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앞의 사실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업소의 사무직 여직원은 영업사원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로 수당을 받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심사와 유지관리 및 보험금의 심사와 지급은 그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누가 투자를 해서 세웠던 회사가 세워지고 나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과 장래에 보험금 지급이라는 사실로서 구성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자의 것이 되는 것이고 생명보험회사의 영리추구는 일반 영리추구회사의 영리추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보험계약의 심사와 유지관리 및 보험금의 심사와 지급이 영업사원의 소득을 위한 영업소에서의 일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은행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누가 투자를 해서 세웠던 회사가 세워지고 나면 은행은 고객의 예적금과 장래에 예적금의 지급이라는 사실로서 구성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은행회사는 예적금 고객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은행회사의 영리추구는 일반 영리추구회사의 영리추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나 그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희득에게 그 댓가를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에서도 그런 말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는 이간계로 악용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실은 어떤 정치인으로부터 자신을 도운 것에 대한 댓가는 정희득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받아라는 말을 들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린 아이인 정희득이 1970년경에 말을 한 정책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그 결과 그 정책을 실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희득이 감사의 말을 듣거나 그 어떤 보답을 받아야 할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댓가를 받는다고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가로챌 일이 아닐 것이고 특히 그 자녀가 정치인이 되는 것을 돕는 일을 하게 한다고 인력을 동원하여 사람을 포위하여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기획연출을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린 아이인 정희득이 1970년경에 말을 한 정책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그 결과 그 정책을 실행한 것은 오히려 정희득의 정책만 망치고 국가의 예산만 망친 것과 같고 그 결과로서 정희득이 받아야 할 기부금 등만 피해를 본 경우이니 관련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으로서 종교치활동을 한 것이나 그 종교인과 더불어 종교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희득에게 그 댓가를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에서도 그런 말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는 이간계로 악용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실은 어떤 종교인으로부터 자신을 도운 것에 대한 댓가를 정희득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받아라는 말을 들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이 어린 아이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다고 종교인이 되었고 그 결과 그동안 전도활동을 하거나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정희득 및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감사의 말을 듣거나 그 어떤 보답을 받아야 할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댓가를 받는다고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가로챌 일이 아닐 것이고 특히 그 자녀를 위해서 정희득을 종교인으로 세워 그 자녀를 돕게 한다고 인력을 동원하여 사람을 포위하여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기획연출을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인이 어린 아이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다고 종교인이 되었고 그 결과 그 동안 전도활동을 하거나 교회를 세운 것으로 정희득이 받은 것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당시의 어른들의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정희득이 받아야 할 기부금 등만 피해를 본 경우이니 관련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약 1400년 또는 약 2000년 또는 약 3500년 또는 약 2500년 만에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일로서 1965~1970~1976년도에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정희득에게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을 돕고 특히 성경(The Bible)과 같은 책의 집필과 출판을 돕고 영화의 제작을 돕고 조각물의 조각을 돕는 등등의 일을 위해서 정희득의 조부모 및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정희득을 만나게 되었던 정희득을 만난 50~80세 무렵의 연세의 어른들 및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등등으로부터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노리고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는 곳에서는 그 사기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망을 초월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을 초월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자라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처 석가모니의 사명자라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죄는 각자의 영혼(Soul)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남아 있고 그 사실은 사람의 물질의 육체가 사람의 물질의 육체에 발생하는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만든 기계나 컴퓨터도 기계나 컴퓨터에 발생한 일을 기록할 수 있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왜곡했던 아니면 약 2000년 동안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던 1970년경에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왜곡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부정하고 그 결과로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 등을 가로챈 기독교단체에서는 그 기부금 등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 일이 기독교인의 무식함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Spirit)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자라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처 석가모니의 사명자라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죄는 각자의 영혼(Soul)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남아 있고 그 사실은 사람의 물질의 육체가 사람의 물질의 육체에 발생하는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만든 기계나 컴퓨터도 기계나 컴퓨터에 발생한 일을 기록할 수 있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 분배정치란 말로서 정희득이 생필품을 하려고 할 때에 두 배나 세배나 몇 배의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런 저런 방법으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말로서 표면적으로는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위의 사실을 참고를 해야 할 것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사람에게 영혼(Soul)이 있고 사람의 물질의 육체에 사후 세계가 있고 사람의 행위에는 선악이 있고 사람의 행위에는 인과응보가 있는 것 등등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것이 인류를 돕는 것이지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는 선악이 있고 사람의 행위에는 인과응보가 있는 것은 물질의 육체의 사람이라 존재로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도 마찬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 현재 천하장사와 같고 국가적인 권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followers도 있는 것으로서 인해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선악을 부정하고 그 결과 국가의 법을 부정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국회에서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에 대한 그 댓가를 받으면 될 것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자를 대상으로 그것에 대한 시비를 걸 것이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7. 01. 22.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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