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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영화, 모스트 원티드 맨,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6. 6. 20. 17:38

 

 

 

 

 

 

모스트 원티드 맨

A Most Wanted Man

 

Jungheedeuk 3일 전

 

이라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돕기 위해서 정희득에게 전달할 기부금을 배달 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온 후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인류의 종교 및 성경(The Bible)에 대한 잘못된 지식 또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의 인류의 종교 및 성경(The Bible)에 대한 잘못된 지식 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나 국방부나 법조계 등등 국가 기관의 인류의 종교 및 성경(The Bible)에 대한 잘못된 지식 등등 무엇이 이유이던 그 기부금이 부정한 돈이라서 신성한 종교적인 사명에, 특히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 세워진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사용될 수 없다는 핑계로서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20세기 중반에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 세워진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란 것이 거짓이거나 정치적인 감투인 것으로 알고서 그 기부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했거나 아니면 그 기부금이 한 명의 선지자의 사명에 사용되는 것보다 하나의 민족의 일로서 발생했고 많은 선지자들의 사명들이 기록된 성경(The Bible)의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 세워졌다고 해도 한 명의 종교인이 무소속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보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있는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기부금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기부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기부금에 대해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 그 사명이니 그 행위에 행위에 대해서  이라크에서 기부금을 배달 온 사람이 있으면 그 기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라크에서 정희득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그 결과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을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대로 전용을 한다고 해서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법적인 시시비비를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찰청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도 천벌이 없겠지만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이던 그 행위는 사람의 행위로서도 범죄이고 국가의 법으로서도 범죄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도 범죄이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범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증인이 없고 그 행위 주체는 본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시 대상자도 아니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도 그 범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어있고 사람이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정희득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The Bible)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나 코란(Koran)에서 알라(Allah)’란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나 같은 신(Spirit)의 세계이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단지 언어 표현만 다를 뿐이고 그런 사실은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전용한 기부금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jungheedeuk3일 전

 

영화 '거북이 달린다 Running Turtle,'에서 볼 수 있는 장면과 유사한 것으로서 무소속의 개인의 정치활동 및 그 관련된 것을 십 수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당에서 및 인류의 모든 지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정당에서 가로채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의 개인의 종교인에게 21세기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증거와 저작물과 신학 및 기부금 등 그 관련된 것을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기존의 종교단체에서 그 조직과 기득권으로 가로채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jungheedeuk3일 전

 

대한민국에서 21세기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에 대해서 1965~1970년도에 지급된 그러나 그 당시에 정희득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 아이여서 그 기부금을 받아서 2005~2015년 무렵까지 관리하다가 1965~1970년경에 2005~2015년 무렵에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일이 발생하면 그 기부금을 정희득에게 넘겨주어야 할 자가 있는 것을 이용하고 물론 1970년경부터 지상 최대의 기부금이란 그 기부금을 노리는 유령단체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기부금을 국고로 환수를 한다고, 물론 성경(The Bible)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국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1970년경부터 일을 벌리고 있는 곳에서도 그것이 범죄이고 애국이 아니니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그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공무원도 국가의 채용 절차에 따라서 채용되어 정년 퇴직이란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인데 국민 개인의 재산과 같은 기부금을 국고로 환수를 한다고 범죄를 벌이면 그것이 뭘까요? 국가의 애국 행위? 범죄 조직의 범죄? 개인의 범죄 행위에 국가란 말을 이용하는 것?

 

왕권 국가 시대에도 개인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은 구분이 되어 있었고 왕이라고 해서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나 생명을 약탈하지는 않았으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국민 개인의 재산과 같은 기부금을 국고로 환수를 한다고 범죄를 벌이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사실을 참고해서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1970년경부터 그 기부금을 노리는 유령단체는 국가의 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유령단체가 기부금을 노리고 있다는 이유로 그 기부금을 국고로 환수해서는 안될 것이고 1970년경부터 시작해서 국고로 환수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도로 정희득에게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이던 앞의 범죄는 그 행위가 사람의 행위로서도 범죄이고 국가의 법으로서도 범죄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도 범죄이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범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증인이 없고 그 행위 주체는 본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시 대상자도 아니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도 그 범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어있고 사람이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유령단체에서는 앞의 사실들을 참고를 해서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전용한 기부금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jungheedeuk3일 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지급된 기부금이 부정한 돈이라는 이유로서, 특히 도박판에서 생긴 것이라는 이유로서, 250억원이라는 기부금을 도박판에서 전용했거나 범죄에 전용했으면 그 돈을 본래대로 기부금으로 지급해서 종교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사람이 고안한 돈이고 그 돈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니 도박판에서 생긴 기부금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2의 지구가 창조되는 것이나 유전과 천연 깨스와 같은 천연자원이 창조되는 것이나 사람이 만든 돈이 창조되는 것이나 어떤 의학자가 의학품을 연구하는 것에 필요한 지식을 알게 되고 어떤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제품을 연구하는 것에 필요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으로서 21세기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려고 했던 경우에도 그것이 검증이란 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고 실제 현실에서 정희득을 타켓으로 계속 상황이 set-up되고 있고 그 결과 제 2의 지구가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서 그 때 그 때마다 발생하는 기부금이 또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의 정체불명의 일을 위해서 사라지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야 할 것이고 앞의 검증 행위로 인하여 그 동안 전용한 기부금이 있으면 그것은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21세기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검증에 맞게끔 검증을 해야 할 것이지 검증이란 말로서 마음대로 검증을 해서 마음대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 자체가 21세기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의 물질이 개념의 방식으로는 검증할 수가 없고 물론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 조차도 직접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앞의 사실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일로서 검증을 해야 할 것이고 1965년도부터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은 그 결과가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기록되어 있고 야호의 유래란 책(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음)이나 야호의 유래 2’란 책(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음)에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그 내용이 거짓이면 정희득에게 말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를 해야 할 일이지 유령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6. 6. 20.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