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신부(?)라는 사실로서 사기꾼의 레이란 말을 듣고서 기부금이나 급여를 전용한 경우에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5. 10. 28. 19:57

 

 

신부(?)라는 사실로서 사기꾼의 정희득과 레이란 말을 듣고서 기부금이나 급여를 전용한 경우나 특히 1970년도 이후에 정희득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왜곡해서 가로챈 경우에는,,,

 

 

신부(?)라는 사실로서 사기꾼의 레이란 말을 듣고서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이나 급여를 전용한 경우나 특히 1970년도 이후에 정희득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왜곡해서 가로챈 경우에는,,,그것을 그대로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앞의 말이 협박이 아니고 앞의 사실이 사람으로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성경(The Bible)에 근거할 경우에는 이미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천벌로 죽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부라는 사실로서 용서되고 이해되는 사실이 아니고 물론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이나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로서 용서되고 이해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1965~1968년도에 정희득에게 레이나 레이의 왕이란 말이 언급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어린 아이에게 발생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나 그 사명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출생 무렵부터 정체불명의 40대의 남자들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동물로 실험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니 신변 보호를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으나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등 무엇이 이유이던 교회에서는 신부,,,란 직책이 주어지는 조건에 맞지 않다고 '레이' '레이의 왕'이란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카톨릭교의 신학이 무엇이고 규정이 무엇이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이 발생하는 어린 아이에게 아직 어린 아이라는 사실로서 '레이' '레이의 왕'이란 말을 하는 것이 황당하니 그런 사실 자체는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직 사람의 언어를 모르는 어린 아이 때에 발생했던 환갑의 연세의 할아버지와 교회의 근무자(?) 사이의 대화를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앞의 사실이 인류의 과학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경우라고 해도 사실을 확인해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일이고 약 2000년의 역사의 기독교 및 약 3500년의 역사의 유태교 및 약 2500년의 역사의 유교, 도교, 불교 및 약 1400년의 역사의 이슬람교가 연관되는 일이고 물론 인류의 과학과도 연관되는 일이고 또한 인류의 국가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왕권 국가의 역사에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한 지상 최대의 기부금이 언급된 일이니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은 물증으로 신고되는 사건만 물증과 과학수사란 말로서 논하지 말고 누구로부터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으면 감사를 할 일이고 그러나 앞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희득과 본인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지 대한민국의 카톨릭교의 추기경의 말이나 명동성당의 말이나 카톨릭대학교의 교수의 말만 듣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교의 새문안 교회의 말이나 신학대학교의 신학자의 말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카톨릭대학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에게 사유지 침범이란 말이 언급될 수 있는 경우이면 그것이 카톨릭대학교이고 신부이고 대학교일까요 뭘까요? 1965~1970년경에 기부금으로 나온 땅을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 카톨릭교 관계자들이 사유화 하자는 의도가 아니면, 특히 1965~1970년도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같은 사명이 발생했다는 어린 아이의 증거를 카톨릭교의 엉터리 신학으로 부정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에 기반을 둔, 특히 공과대학이나 자연대학에 기반을 둔, 사기꾼들이 증명될 수 없는 엉터리 물질의 논리로서 종교의 사실성을 부정하고 그 결과로서 종교단체에 있는 재산이나 땅을 국가와 정치란 말로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일 것이고 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미국(?)의 경찰국가 건설에 협조한다고 명목으로 경찰청의 사람이나 검찰청의 사람을 대선후보로 내세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국민 간의 분쟁이나 사건사고를 판단하여 범죄자에 해당하는 국민을 사회로부터 격리까지 시키는 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경우에도 범죄의 수사 및 판단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한다는 말로서 관련자를 제외시키지 말고 관련자와 대화를 해서 1965~1970년도부터의 일로서 수사를 하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 자체는 기본적으로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맞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유교, 도교, 불교, 무당, 점쟁이의 일이 부정되거나 탄압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유교, 도교, 불교, 무당, 점쟁이가 각자의 종교적인 가치를 제대로 찾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실성 여부는 1965~1970년도부터 시작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1970년도부터 발생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들 및 2004년도 후반 또는 2003도 중반의 등산부터 발생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실들로서 충분히 증명이 된 것이고 그러나 명심할 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신성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 사명에 맞게 발생하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앞의 사실 자체는 카톨릭교의 카톨릭대학교, 프로테스탄트교의 신학대학교, 유교단체, 도교단체, 불교단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반 대학교, 경찰청, 검찰청, 방송사, 언론사 등의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나 정희득이 2015. 10. 28일 오후에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에서 정독도서관에 걸어 오는 중에 언급한 욕설로서 그 사실성을 판단했으면 그 사람은 그 신분이 무엇이던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고 이해랄 수 없는 경우이니 그 경우에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한 것부터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1970년경에 언급된 50억원, 1억평의 땅과 15억원, 1억명의 사람들과 15억원 등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가로채는 것이나 아니면 전 세계의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나 아니면 한반도에 왕권 국가를 세우려는 것 등등 무엇이 이유이던 이미 1970년경부터 계획된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에 의해서 정말로 무식한 자가 신부나 목사가 되었고 약 40년 동안이나 엉터리 신학에 의하여 세뇌되고 세뇌된 경우라고 해도 하루에 2~3시간씩 약 1년 정도 대화를 하면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성경(The Bible)의 내용대로 이해될 수 있으니 참고할 일이고 앞의 사실은 전적으로 종교적인 사실로서 1억평의 땅이 기부금으로 언급될 수 있는 정도였으니 충분히 그럴게 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1970년경 또는 1986년도 중반 또는 2001. 8. 16일 오후부터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에 대한 기획연출을 맡았던 경우에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희득과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특히 기독교 단체와의 관계를, 보면 비록 정희득이 외국의 종교단체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물질적으로 협력한 것이 없고 특정한 종교단체의 설립에 물질적으로 협력한 것이 없다고 해도 1965~1970년도부터 약 50년 동안이나 매일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로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자인 것이 증명이 되고 있으니 종교단체나 기독교 단체에서는 정희득에게 사례비를 주고 그 활동을 보장해서 전적으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관계에서 그 사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종교단체가 많고 특히 기독교 단체가 많고 그것이 기부금이나 헌금이나 봉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BC1446~AD100년 경의 가나안 지역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와는 다르게 그것이 국가의 일이 아니고 대체로 국가의 소유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나 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조차 민족 전체의 일로서 발생한 경우가 없고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였으니 그 일이 그렇게 되기 어렵고 결국 종교단체로부터의 사례비라는 것은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단체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발생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특히 각 종교단체 별로 오래 전부터 각 종교의 시조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사명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때에만, 즉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으로서 활동을 할 때에만, 사례비란 것이 발생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니 정희득이 종교단체나 기독교 단체로부터 그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란 것이 1965~1970년도부터 약 50년 동안이나 매일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로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자인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을 사유로 종교단체나 특히 기독교 단체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국가의 법으로는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 1970년경 또는 1986년도 중반 또는 2001. 8. 16일 오후부터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에 대한 기획연출을 맡았던 경우에는, 즉 정희득의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 사실이고 2005~2015년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면 그 때에는 종교단체나 특히 기독교 단체에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관한 한 충분히 협조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정치적인 사명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행하는 식으로 처지를 한 경우에는, 꼭 참고해야 할 사실일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The Film Scenario

 

2015. 10. 28.

 

정희득, 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