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의 향상이란 말로서 방송국을 특정한 단체에게 맡긴 여자가 생각해 볼 것은,,,
(21세기에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열탐지기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이란 것을 대상으로 검증을 한다고 벌이고 있는 생체실험이나 사건사고의 유발이나 기부금의 도둑질 같은 기획연출이나 기적을 보자는 비웃음으로 벌이고 있는 정책 남발과 같은 기획연출은 일체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인류의 재앙이나 남북의 대립이나 남북의 전쟁으로 인한 한민족의 재앙 등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다고 정희득과 그 혈육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기획연출 및 상황 set-up도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보내서 검증하는 것이나 장애인이 있는 것도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우주의 창조와 기적에 대한 검증이나 반증이 될 수가 없고 물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사명의 당사자인 정희득을 상대로 질병과 장애를 유발하는 것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의 질병이나 상해도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우주의 창조와 기적에 대한 검증이나 반증이 될 수가 없고 앞의 일들이 성경(The Bible)의 내용도 이해 못하는 무식함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빅뱅이론은 인류의 물질 개념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증명될 수 없는 가설이고 진화론도 인류의 물질 개념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증명될 수 없는 가설이니 참고할 일이고 정희득의 말에 대한 검증이란 말로서 반증을 하는데 동원된 관련자들은 본인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1965~1970년도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을 전용하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할 일이고 그 어떤 정치적인 일이나 그 어떤 종교적인 일이나 인류의 역사에서의 그 어떤 역사적인 일이 그것을 정당화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 언론사, 금융기관 등의 특정한 업무를 특정한 단체에게 맡긴 앞의 일은 정희득의 일과 일체 무관한 것이고 1970년도 이후 성경(The Bible)으로 추구한 정책도 정희득의 일과 일체 무관한 것이고 1970년도 이후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선거일날 국민으로서 투표를 한 일은 있으나 그 누구를 종교인이나 정치인으로 세운 일이 없었고 그 누구에게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맡긴 일도 없었고 또한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일은 노사모, 이사모, 박사모와도 일체 무관한 것이고 1965~1970년도 이후에 정희득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일로 인하여 노사모, 이사모, 박사모의 지식이나 정책을 필요로 했던 일이 없었고 종교 분야에서의 일의 경우에는 정희득이 출생 무렵부터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일로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종교와의 관련성 등 인류의 종교에 관한 것을 직접 알게 되었으니, (참고, 앞의 사실은 인류의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적인 지식으로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입학 전인 1965~1970년도부터 약 2000년의 역사의 기독교와도 서로 의견이 달랐고 약 3500년의 역사의 유태교와도 서로 의견이 달랐고 약 2500년의 역사의 유교, 도교, 불교와도 서로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의 일의 경우에도 앞의 경우와 유사해서 이미 초등학교 입학 전인 1965~1970년도부터 어린 아이로서 국가의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이 각자의 야망이나 성공이나 사회경제적인 목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와 다를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동안 인류가 알고 있었던 국가관(?)이란 것이, 즉 왕권 국가에서 왕권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지어낸 것으로 이해를 했던 국가관(?)이란 것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던 어른들도 있었고 또한 국가의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대한 정책과 같은 것은 다른 사람 중에서도 유사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가의 정책으로 실행이 될 수 있었고 그러나 정희득이 추구할 바에 못 미치니 정희득의 기준에서 보면 국가의 예산에 비해서 정책이 미흡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니 1965년도부터 정희득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2001. 8. 16일 오후에 미국(?)으로부터 언급된 350억원의 기부금을 비롯해서 1970년도에 언급된 250~350억원의 정치적인 후원금을 정희득의 정책에 대한 댓가나 자신의 정치적인 협조에 대한 댓가로 전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1970년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정부 주체가 된 경우나 2001. 8. 16일 이후의 노사모, 이사모, 박사모의 경우에는 앞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실을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는 경우이니 정치가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일에 연관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정치인이나 정당의 당원이 비록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라고 해도 1965년도부터 정희득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2001. 8. 16일 오후에 미국(?)으로부터 언급된 350억원의 기부금을 비롯해서 1970년도에 언급된 250~350억원의 정치적인 후원금을 찾는 일에 협조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물론 1965~1970년도에 자녀들이 유흥이나 도박에 빠져 있어서 재산이 유흥이나 도박으로 탕진 되는 것을 막고 이 세상에서의 일로나 사후 세계에서의 일로서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급된 기부금을 찾는데도 협조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물론 1965~1970년도에 정씨나 이씨로부터 언급된 50억원, 1억평의 땅과 15억원, 1억명의 사람들과 15억원, 4개 국가에서의 책의 판매권으로 1천억원 등으로 언급된 기부금을 찾는 일에도 협조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비록 국가의 법으로 구속되는 활동을 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법망만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신의 책과 신학으로 4개 국가에서의 책의 판매권으로 1천억원을 가로채기 위해서 2005~2015년에 기록되고 있는 저작물이 대중에게 정상적으로 알려지고 유통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2030년 이후의 일로 늦추거나 사후의 일로 늦추려고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명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도 각각 그 가족이 있고 혈연이 있으니 부모의 가족이나 혈연이란 말로서 자녀의 활동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세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4개 국가에서의 책의 판매권으로서 1천억원을 둘러싸고 앞과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역량의 향상이란 말로서 방송국을 특정한 단체에게 맡긴 여자는 그게 경영이라고 생각할까요? 과거에 누가 어떤 단체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 것을 모방한 것일까요? 이익을 본 것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방송국이나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역량의 향상이란 말로서 언론사를 특정한 단체에게 맡긴 여자는 그게 경영이라고 생각할까요? 과거에 누가 어떤 단체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 것을 모방한 것일까요? 이익을 본 것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방송국이나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역량의 향상이란 말로서 정보통신분야와 IT의 고객센터를 특정한 단체에게 맡긴 여자는 그게 경영이라고 생각할까요? 과거에 누가 어떤 단체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 것을 모방한 것일까요? 이익을 본 것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방송국이나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역량의 향상이란 말로서 금융기관을 특정한 단체에게 맡긴 여자는 그게 경영이라고 생각할까요? 과거에 누가 어떤 단체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 것을 모방한 것일까요? 이익을 본 것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방송국이나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1. 과거 왕권 국가 시대에 국가를 건국한 주체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특히 세습을 한 것은 시비가 될 것도 아니고 모방이 될 것도 아닙니다.
국가를 건국하게 된 이유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던 인류의 하나의 사회적인 일로서 판단을 할 때 500년 전 시대나 1000년 전 시대나 1300년 전 시대나 2000년 전 시대에 어떤 씨족이 도적의 약탈을 막고 자연적인 재앙을 막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세울 수 있고 그 후에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5년마다 왕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물론 인류의 역사로 볼 때 대부분의 대륙에서는 약 2000년 전부터는 이미 각 지역마다 국가나 국가와 유사한 사회가 있었지만 만약에 1945년도에 이후에 어떤 씨족이 국가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세울 수 있고 그 후에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왕이 나서서 세력을 규합하고 그 세력으로 다른 세력을 제압해서 국가를 세우듯이 그렇게 국가를 세울 수 있고 그 결과로 과거에 왕이 세습으로 국가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0만명의 세력이 그 세력의 힘으로 마음대로 국가의 일을 좌지우지 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민란이 없고 혁명도 없고 물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이 발생하고 있는 중에도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란 것이 없으니 10만명의 세력이 그 세력의 힘으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희롱하고 농락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나 국가의 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성장한 사람들일까요?
1. 1905~1945년도에 일본이 조선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한반도를 통치하고 지배한 것은 조선이 일본에게 조선이란 국가의 운영을 맡긴 것이 아니고 조선이 무력으로 침략을 당한 것의 결과이고 그 결과가 을사보호조약이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조선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그것이 1945년도에 조선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란 새로운 정치제도로 인하여 두 개의 국가로, 그것도 국내의 정치 단체의 이해관계 및 소련과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키는 것에는 동맹이나 소련과 미국의 국가의 정치제도가 다르니 발생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이해관계 및 UN의 주제하에 강제로, 양분되었고 그것이 1950년 6월 25일에 3년 반 동안의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또한 1945년도부터 약 70 년 동안이나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조선이란 국가만 보면 500년의 역사가 있고 그 이전의 조상들의 국가로 보면 2000년의 역사가 있는 조선으로서는 1905~1945년도의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대해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앞의 사실로 인해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도 아니고 특히 민간의 경제활동을 간섭할 것도 아니고 일본이란 국가도 국가의 역사가 있고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법이 있고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도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법이 있는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무력적인 우위가 정당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19~20세기란 시대는 크고 작은 씨족으로부터 크고 작은 국가가 생성하고 소멸하던 수 천 년 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로서 각 국가가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영토를 갖춘 지 수 백 년에서 2~3천 년이 되는 시점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각성을 해야 할 것이고 일본도 각성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일본의 이성적인 협조로 해결을 해야 할 일일 것이지 무력이 동원될 것이 아닙니다. 국가 내에서의 같은 혈육이나 가족 사이의 폭력도 금하고 있고 부모나 학교의 교사의 자녀에 대한 폭력도 금하고 있고 부부 사이의 폭력도 금하고 있고 사람 간에 상해를 하는 폭력이 발생하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서 수용하고 있는데 수 많은 이성적인 인간의 집합체인 국가 간의 문제에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무력이 동원될 것이 아니고 1905~1945년 사이의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UN이 물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변명을 논할 것이 아니고 UN이 협력할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소련의 경우에는 인류가 오랫동안의 왕권 국가에서 전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변동이 생기고 있을 때에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발생한 제 2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키는데 있어서 동맹을 한 경우로서 본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나 1945년도에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는 국가의 정치제도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서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서로 대립 관계를 보였고 그것이 한반도의 조선이란 국가가 한반도의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약 7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소련과 중국도 국가의 정치제도가 무엇이던 소련과 중국이란 국가를 세상에 개방을 했고 국민의 경제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고 물론 한반도와 유사하게 분단이 된 그러나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국가와 그 피해자에 속하는 국가란 차이가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하나의 독일로 통일이 되었으니 미국이나 소련은 한반도의 일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거주민들의 선택으로 한반도에 하나의 정치제도를 세우는데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미 1945년도부터 세상에 국가를 개방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는 북한이 최소한 대한민국에 개방을 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 결과 시간을 두고 남한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그 결과를 알고 북한도 남한의 민주주의와 그 결과를 알아서 한반도의 거주민의 선택으로 한반도에 하나의 정치제도를 세워서 한반도가 1900년까지 약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로 존재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로 회복하고 그 결과 한반도의 38도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이 살육의 긴장감으로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도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사람과 인류와 국가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던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1945년도에 제 2차 세계 대전을 끝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과 소련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서 서로 달랐고 그 결과 우주의 개발을 비롯하여 서로 대립하고 경쟁했던 것이 결국 한반도에서 약 2000년 동안의 왕권 국가가 끝나고 약 40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 통치가 끝나는 1945년도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치 제도를 세우려고 할 때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서 한반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단되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하나의 동족이 분단되는 것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이 약 70년 동안이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니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미국과 소련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1. 1945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운영 및 정치를 특정한 단체에게 맡긴 일이 없고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의 정치단체에게 맡긴 일이 없습니다.
1945년도 이후에 조선이란 국가가 새로운 정치제도를 세우고 국가의 운영을 이양하려고 할 때에 조선이란 국가 내부에서도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단체가 있었지만 조선이 1905~1945년의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이 일본이 미국에 패해서 발생한 일이고 독일이 유럽의 연합국에 패해서 발생한 일이고 그렇다 보니 조선이란 국가가 새로운 정치제도를 세우려고 할 때 자신의 국가의 정치제도로 세우려고 하는 국가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제 2차 세계 대전을 끝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국가들 중 한반도에 인접한 소련과 미국이 관심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조선이란 국가 내부에서도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단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UN의 중재 하에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치제도가 생기고 남한에는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생긴 것이고 그렇다 보니 1945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당을 만들었고 당을 만들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정당 자체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니 민주주의 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졌고 대한민국의 우방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나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많을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이 1945년도 이후에 국가의 운영 및 정치를 특정한 단체에게 맡긴 것처럼 오해되고 외국인 및 외국의 정치단체에게 맡긴 것처럼 오해가 될 뿐입니다.
1. 대한민국이 학교 교육을 교사라는 특정한 단체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교사란 직업에서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1945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고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국민이 인류와 인류의 역사와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지식의 함양으로 지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필요하니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국립대학교 내에 사범대학이란 대학을 설치를 해서 양성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로서의 지적 능력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니 교사란 단체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독점한 것처럼 오해가 되었을 뿐입니다.
시험의 경우에도 본래 시험 자체는 과거나 현재나 변별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지식으로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필요한 지식을 아는 것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특히 학교에서의 시험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서 인류와 인류의 역사와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왜곡된 것이니 마치 시험이 변별력을 위한 것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특히 노는 것이 사람의 창의력의 원천이고 미국의 발전이 창의력에 기인을 하는 것처럼 인류의 지식과 교육과 학습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고 국가의 발전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서 대한민국의 학교를 놀자판 학교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도록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 막고 북한과 같이 낙후된 국가로 전략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곳에서는 그 매국적인 계략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의 교사들도 학생들의 성적과 무관하게 학생들을 학생으로서 존중하고 학교의 수업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한 학생들 개개인이 공부를 하는 것 여부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말고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보여 주는 실력으로서 및 학교에서의 공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면 될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육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될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겪는 불합리한 것이나 특히 학생으로서의 인격이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1945년도 이후 약 70 년 동안이나 반복될 수 있고 학교를 놀자판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누구에게 학교 교육에 관한 것을 물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대표란 곳에 묻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지식공동체의 대표란 곳에 묻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의 대표란 곳에 묻었을까요? (참고, 조선 시대까지는 먼저 인구가 적었고 그래서 학생도 적었고 국가의 교육이란 것이 대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서당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마치 오늘날의 소수 집단의 과외처럼 이루어졌으니 교사가 시간에 쫓기고 대학 입시에 몰려서 학생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객체처럼 대하게 되고 그 과정에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인격이나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그 시대에는 사서오경에 근거한 삼강오륜 등이 주요 규범이었으니 교사와 학생 간에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교사가 시간에 쫓기고 대학 입시에 몰려서 학생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객체처럼 대하게 되고 그 과정에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인격이나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의 사실들은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 금융, 제조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방송과 언론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현혹이 되고 기만을 당해서 마치 방송이 마치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방송인의 능력이 마치 전 세계의 지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속아서 방송을 방송인(?)과 그 가족들(?)에게 방송을 맡기려는 것이나 심지어 언론과 금융도 방송인(?)과 그 가족들(?)에게 방송을 맡기려는 것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다르고 또한 사람이 지적 능력에 차이가 있고 육체적인 능력에 차이가 있고 관심 분야나 흥미 분야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특정한 단체에서 이익을 독점하여 국가의 경제의 발전을 막게 되고 국가가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사회가 되는 일이 협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단체에서 국가나 기업으로부터의 이익을 독점하고 그것이 국민의 자유로운 생존활동이나 경제활동을 방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과거 왕권 국가 시대의 모방과 복수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영학 이론이나 철학 이론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945년도에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댓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945년도 이후 미국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댓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945년도에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던 독일이 유럽을 침략하고 일본이 아시아와 미국을 침략했으나 침략 당한 국가의 저항 및 유럽, 소련, 미국의 연합으로 독일과 일본이 패한 것의 결과일 뿐이고 1945년도 이후의 미국과 대한민국은 같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서 상호 이익을 보는 동반자적인 관계였고 오히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앞서 있는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인 시장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강했던 것이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특히 1945년도 이후의 미국과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관계를 핑계로 미국의 지지를 받는 정체불명의 유령 단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나 기업으로부터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특별 과외가 많은 요즈음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과학자의 경우에도 그 동안의 인류의 과학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정도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로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도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한 과학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정도에 맞는 사람도 단순히 과거의 지식만 아는 정도가 있고 과거의 지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도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 종교, 방송, 언론, 금융 등의 분야를 방송인(?)과 그 가족들(?)에게 방송을 맡기려는 것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다르고 또한 사람이 지적 능력에 차이가 있고 육체적인 능력에 차이가 있고 관심 분야나 흥미 분야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특정한 단체에서 이익을 독점하게 되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생존활동이나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막게 되고 국가의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고 막게 되는 것이고 국가가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사회가 되는 일에 협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정치활동을 하고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그 결과 세력을 갖춘다고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한 것은 교통수단의 발달이 미비하고 정보통신의 발달이 미비했던 시대에 민심 파악 역할 및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정보 수집 역할을 했던 것이지 정치, 종교, 방송, 언론, 금융 등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의 분야의 일을 특정한 단체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를 주장해서 외국어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가나 국민의 교육 비용만 증가시키고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외국어 자체를 망각하여 쓸모가 없으니 학창시절의 시간만 낭비케 하고 사람이 누구나 노래를 불러도 직업으로 가수가 맞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누구나 스포츠를 좋아해도 직업으로 스포츠가 맞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것은 사람의 지적 활동에도 마찬가지이니 학교의 교사나 교수란 직업에도 마찬가지로서 지식을 습득하고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에 맞는 사람이 있고 특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사와 어린 아이와의 관계가 있으니 더욱 그런 것인데 대한민국의 교사 채용에 대해서 국립사범대학과 사립사범대학의 경쟁관계를 만들고 임용 고시를 실시해서 학교의 교사의 지위를 단순한 지식전달의 강사로 전락시키고 1945년도에 한반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이 무엇이었던 1945년도 이후의 대한민국은 국가의 정치에 관한 권리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는데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왜곡하여 국가의 정치를 특정한 정치단체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등 어떤 곳에서 국가의 법의 입법에 관한 어떤 권한으로 앞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고 과거의 약 2000년 동안의 왕권 국가에서 그 끝에 일본에 침략당한 것에 대한 복수나 한반도가 분단 된 것에 대한 복수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면 그것은 싸이코에 가까운 정신 상태일 것이고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물론 196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사람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고 성경(The Bible)과 그리스도 예수도 알기 전인 출생무렵부터 신(Spirit)의 세계를 만났는데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으로 말을 하는 것이나 또는 21세기에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사람의 영혼(Soul)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는 정희득에게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의 대선출마나 총선출마란 말이 언급된 것에 대한 검증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싸이코에 가까운 정신 상태일 것이고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더불어 1965~1970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의 덕명리에서 정희득을 만난 유럽인 선교사가 말을 한 것으로서 정희득이 직접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막는 시간은 2005년까지였고 그것도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05~2015년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할 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유럽인 선교사는 그 일을 알고 있었고 믿었으니 그 일을 돕기 위한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정희득의 정치활동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없었고 그러나 미국에서부터 유럽인 선교사와 동행한 동남 아시아 사람과 남아메리카 사람은 그 입장이 달랐던 것이고 또한 정희득이 교황청의 교황이 되는 방법은 기존의 신부나 수녀가 카톨릭교 내에서 훈련을 받고 사명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가 사명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카톨릭교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1965~1970년도에 정희득으로부터 언급된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에도 맞는 말이니 그 말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말로서 제사장 그룹으로 파워 게임을 할 일이 아니고 카톨릭교의 역사로서 파워 게임을 할 일이 아니니 카톨릭교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참고를 해야 할 것이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의 사명이란 것은 가나안 지역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 있는 신전에서 그 사명을 행하던 제사장이나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그 외의 민족의 국가에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에서 사명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형식과 격식으로라도 지켜야 할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성스러움이 그 사명의 목적이 아니고 그 사명의 이슈가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도 할 수가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경우이고 그것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Mark) 10장 45절과 같은 말이 언급될 수 있었던 것이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신앙의 마음과 인류의 지식에 의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선지자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신앙의 마음이 있던 없던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제사장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사명에는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성경(The Bible)을 읽어 보며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지켜야 할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성스러움에 비교하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임재해 있는 선지자는 어느 정도로 경건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성스러워야 할 것인가란 사실로서 정희득이 출생부터 2015년까지 살아온 인생을 판단해서 정희득의 출생부터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을 부정하고 그 대신에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 장로, 특히 신앙인겸 정치인의, 자녀 중에서 그 살아온 인생이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성스러움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로 정희득의 출생부터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의 색깔을 입하고, 즉 선지자로서의 옷을 입히고,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는데 협조를 했고 정희득에게는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란 말로서 놀자판이 전문인 사람들을 파견하고 그것도 놀자판의 자석에 끌려서 가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협조를 했던 서울대학교(?) 교수(?)나 신학대학(?) 교수(?) 등은 각자의 행위 및 그 일에 대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으로서의 일이 아닌 앞의 일에 대해서는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으로서 면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각자의 행위 및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전용한 기부금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정희득에게 기부를 해야 할 것이고 기부금에 대한 문서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부를 했다고 자랑스러워 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으로서의 일로서 정희득의 인적 정보를 왜곡하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그 즉시 천벌이 발생하는 것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은 최소한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인류의 과학을 엉터리로 알고 있으니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영역이고 사람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의 사실을 이용하여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한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기 전에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제사장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와 같은 사명자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특히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와 같은 사도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적인 일을 선점해서 정희득의 상석에 앉고 그 결과로 정희득이 말을 하게 될 종교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왜곡을 한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 일을 회개를 하고 그 일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희득에 돌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일이나 사후 세계의 일로서도 나을 것입니다. 물론, 앞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특히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일에 연합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향후 약 20년 동안 국가의 정책으로 가능한 모든 것은 국가의 정책으로 추구하여 정희득이 추구할 정책을 없애거나 정희득이 자신의 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없애고 그 결과 정치권의 청소부로서의 일자리를 주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종교적인 기부금과 정치적인 후원금의 전용을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일을 회개를 하고 그 일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희득에 돌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일이나 사후 세계의 일로서도 나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정희득을 상대로 하는 앞과 같은 일에 관한 한 그 행위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부처를 믿고 관우를 믿고 장비를 믿는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속인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영혼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5-10-27
정희득, 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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