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보험회사의 급여에 어떤 목적이 있었던 정희득이 노동의 댓가로 받은 것이니,,,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5. 10. 22. 19:58

 

보험회사의 급여에 어떤 목적이 있었던 정희득이 노동의 댓가로 받은 것이니,,,

 

 

정희득이 받은 보험회사의 급여에 어떤 목적이 있었던 정희득이 노동의 댓가로 받은 것이고 영업사원의 땀과 피를 강탈한 것이 아니니,,, 홍길동과 같은 다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사유로 다시 강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업사원의 한을 풀어준다고 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의 출생 이후에 정희득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어떤 사람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특히 토사구팽처럼 이용한 사실이 없고 방송, 영화 분야의 일이나 회사의 영업의 일에 이용한 사실이 없으니 그 한을 풀어준다고 시비를 걸 것이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대화를 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거나 국가의 법에 신고를 해야 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복수를 한다고 상황을 연출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는 그 행위자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가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으로부터 수사가 없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2005~2015년으로 예정된 종교적인 사명도 2004년도 후반부터 행하고 있고 그 결과로 2015년에 4월에는 야호의 유래란 책도 출판되었고 조금만 2번째, 3번째,,,책도 출판이 될 것이고 또한 2005~2015년으로 예정된 정치적인 사명도 행하고 있고 그러나 무소속은 평상시에 전자매체로만 정치활동이 가능하고 불특정한 대중을 상대로 대면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전자매체로만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사실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 정희득이 약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나 1965~1970년경부터 누군가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기독교란 종교단체에서 십일조나 헌금이란 말로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교, 도교, 불교란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정치단체에서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정희득의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대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는 곳이나 또는 정희득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이라 명목으로 돈을 뜯어 내는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