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2015. 7. 28일 오후 지하철 1호선에서 만난 두 아이들에게 감사할 일이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5. 7. 28. 20:08


2015. 7. 28일 오후 지하철 1호선에서 만난 두 아이들에게 감사할 일이고,,,

 

 

 

2015. 7. 28일 오후 16시 경에 수원시에서 서울시청으로 오는 중 지하철 1호선에서 만난 두 명의 아이들로서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때 그 때마다 소리만 지리는  아이와 간단한 말은 할 수 있고 간단한 제스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바이바이 정도의 인사는 할 수 있는 아이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두 명의 아이들의 행위가 어떻게 발생을 했던지 간에 두 명의 아이들의 행위로 나의 어릴 때의 그와 같은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입니다.

 

어린 아이와 동행인이 어떤 관계에 있고 누구의 부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타켓으로 기획연출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10여년 이상 사람을 타켓으로 행동만 하기 보다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 2004년도 후반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기록되고 있고 2015년월 4월에 그것에 관한 첫번째 책도 출판이 된 시점에서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을 타켓으로 행동을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의 일을 방해를 하면 그것이 과거의 무슨 일 대한 시비이던 국가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국가 기관의 일이라서 국가의 법으로 수사가 되기 어렵고 물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도 천벌이 없고 개인으로부터 다툼이 없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도 범죄 행위이고 국가의 법으로도 범죄 행위이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도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앞의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의 법학과와 같은 곳의 법의 논리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고 초등학교 정도만 다녀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 조금 영특한 아이는 유치원에만 다닐 정도가 되어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고 서울대학교의 법학과와 같은 곳의 법의 논리가 사람의 행위를 완전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법학과와 같은 곳의 법의 논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가란 곳에서의 질서를 위한 법의 논리가 강한 편이고 거기에는 경찰청, 검찰청, 변호사, 법원의 역할 및 각각의 지적인 능력, 법학적인 능력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 사람의 행위에 관한 한 두 사실을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스스로 인류를 창조할 수 있고 태양계를 창조할 수 있기 전에는 국가의 법에 관한 논리로서 및 국가의 법조계에서의 영향력으로 사람에게 깡패 짓을 할 것은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5. 7. 28.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