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득과 수원시나 대한민국에서의 거주를 경쟁하는 것도 사기의 공범이 됩니다.
종교나 정치 등 무엇에 관한 것이던 정희득을 상대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정희득이 다른 도시로 가야 유령단체에서 수원시에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정희득이 외국으로 가야 유령단체에서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기부금이나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후원금에 관한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니 참고할 일입니다.
정희득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은 수원시민으로서의 일이고 정희득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이니 2005~2015년을 표적으로서 및 대한민국에서 1965~1970경부터 신(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을 돕기 위한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노리고 1970년경부터 시작된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에 속아서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범죄 주체 및 피해에 대한 물증 등의 논리로서 그리고 과거에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사건사고로 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피해를 본 어떤 정치인이나 특히 어떤 이민자의 과거의 일에 대한 복수 아닌 복수가 겹쳐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사건을 접수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지만 종교, 정치 등 무엇이 이유이던 사람을 타켓으로 그 활동을 방해하는 네트워크 활동은 비록 그 방법이 1명에서 50명만명으로의 연락과 같은 네트워크 같은 활동으로 발생해도 엄연히 사람으로서eh 범죄이고 국가의 법으로도 범죄이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도 범죄입니다. 특히, 정희득의 경우에는 1965`1970년경부터 시작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귀신의 일이 아니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도 구원할 수 없는 일이니 참고할 일입니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란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획연출한 것도 아닙니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란 것이 정희득의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발생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약 37년 동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성장을 했으니 2005년이 되어서 나타난 신부나 목사 등의 사람들로부터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란 것이 마치 정치적인 목적의 쇼나 자작극이나 기획연출인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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